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0년전에

궁금 조회수 : 2,785
작성일 : 2025-12-04 23:56:44

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IP : 175.202.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58 PM (125.248.xxx.251) - 삭제된댓글

    상속시에 고인 재산 다 드러나던데
    20년간 숨길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 2. 원글
    '25.12.5 12:00 AM (175.202.xxx.235) - 삭제된댓글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나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3. 원글
    '25.12.5 12:08 AM (175.202.xxx.235)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나봅니다
    사망 시점보다도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4.
    '25.12.5 12:29 A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이럴때 쓰라고 쳇지피티가 있는거에요.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적고 옆에보면 AI라고 써진거 누르면 답변이 나와요. 구글 검색창요.

    2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한은 없으며, 국세청에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유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기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취하 소송 불가능: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의 유효기한
    기한 없음: 한 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의 기록 여부
    법원 기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 기록: 상속포기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기재/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심판문은 상속세나 체납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상속포기로 인해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소송도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원글
    '25.12.5 12:32 AM (175.202.xxx.235)

    상세 답 감사합니다
    앞으론 82보다 걔네들 먼저 찾아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847 클렌징 뭐로 하세요? 11 happy 2025/12/06 2,130
1775846 여행갔다 돌아와보니 .... 11 ㅇㅇ 2025/12/06 5,264
1775845 이경실 사람들 5 .... 2025/12/06 3,322
1775844 좋은대학 이공계대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되서 너무 힘들어요 31 힘들어요 2025/12/06 4,937
1775843 탈팡 하신 분? 10 .... 2025/12/06 1,067
1775842 이대통령 내주부터 전국돌며 부처보고.. 최초 생중계 13 ㅇㅇ 2025/12/06 1,223
1775841 예비고2 수학선행이 안되어있어요. 이방법 어떤가요? 7 .. 2025/12/06 609
1775840 반팔 니트 잘 입게 되나요 15 2025/12/06 2,058
1775839 유교식 권위주의를 없애니까 김남국의 형 누나가 나오네요 8 ㅇㅇ 2025/12/06 1,073
1775838 사무실에서 입을 경량패딩조끼는 어디것이 이뻐요?^^ 2 2025/12/06 997
1775837 역겨운 박나래 6 ... 2025/12/06 6,295
1775836 가성비 좋은 아동용 패딩 추천해주세요. 25 초등1학년 2025/12/06 908
1775835 사계 영식이 ㅠ 7 에고 2025/12/06 2,095
1775834 맘카페 말인데 맞나요? 5 ddd 2025/12/06 2,241
1775833 다시보니 원지 영어 실력이 좀 이상하네요 11 으음 2025/12/06 5,001
1775832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하세요. 4 마일 2025/12/06 2,024
1775831 김장 일주일 전에 했는데요 5 ㅇㅇ 2025/12/06 1,657
1775830 예비고 1인데 동네학원 상담 갔는데 10 2025/12/06 1,103
1775829 믿을만한 꿀은 어디서 사세요? 4 2025/12/06 1,109
1775828 김채연이 기안84랑 같이 유툽 나와서 좋았던 이유 3 ㅜㅡㅜ 2025/12/06 1,608
1775827 냄비에 카레 냄새 없애는 방법 부탁드려요 6 카레 끓인 .. 2025/12/06 854
1775826 간호조무사 취업은 잘되는가요? 10 조무사 2025/12/06 2,236
1775825 예비고2. 미적 개념 특강 들어야할까요? 2 .. 2025/12/06 402
1775824 ㅈ ㅈ ㅇ 범죄 1 충격이네요 2025/12/06 1,792
1775823 40초반인데 맨밥이 안넘어가요 ㅠㅠ 국이라도 있어야 넘어가요 9 2025/12/0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