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0년전에

궁금 조회수 : 2,785
작성일 : 2025-12-04 23:56:44

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IP : 175.202.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58 PM (125.248.xxx.251) - 삭제된댓글

    상속시에 고인 재산 다 드러나던데
    20년간 숨길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 2. 원글
    '25.12.5 12:00 AM (175.202.xxx.235) - 삭제된댓글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나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3. 원글
    '25.12.5 12:08 AM (175.202.xxx.235)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나봅니다
    사망 시점보다도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4.
    '25.12.5 12:29 A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이럴때 쓰라고 쳇지피티가 있는거에요.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적고 옆에보면 AI라고 써진거 누르면 답변이 나와요. 구글 검색창요.

    2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한은 없으며, 국세청에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유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기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취하 소송 불가능: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의 유효기한
    기한 없음: 한 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의 기록 여부
    법원 기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 기록: 상속포기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기재/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심판문은 상속세나 체납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상속포기로 인해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소송도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원글
    '25.12.5 12:32 AM (175.202.xxx.235)

    상세 답 감사합니다
    앞으론 82보다 걔네들 먼저 찾아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381 명의변경 법무사 수수료 아시는분 도움좀 3 겨울 2025/12/11 475
1777380 윤석렬후보 때도 2 생각해보면 2025/12/11 517
1777379 눈물 고이는것도 노화증상인가봐요 10 슬프다 2025/12/11 2,565
1777378 예의 밥말아먹은 부자 ㅋㅋㅋ 3 크카 2025/12/11 1,850
1777377 법원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 ‘갑질’…법원 “국가 배상 책임은 없.. ㅇㅇ 2025/12/11 485
1777376 60인 내가 가진 앞으로의 꿈 9 모르 2025/12/11 2,772
1777375 감정 조절을 못하겠어요. 2 ddd 2025/12/11 1,320
1777374 쓱닷컴 반품시 2 포장재 2025/12/11 597
1777373 이러다 잠실등도 11 ㅎㅎ 2025/12/11 3,498
1777372 치과선택 7 시골나무 2025/12/11 829
1777371 2년동안 12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5시 3 대체로 2025/12/11 840
1777370 전재수 "통일교 부산 행사 당일, 구포성당 예배 중이었.. 13 진실 2025/12/11 3,931
1777369 임대업 어렵네요 11 .. 2025/12/11 3,002
1777368 “5년치 SNS 기록 내라”…미국, 비자면제국 국민에게도 입국 .. 11 ㅇㅇ 2025/12/11 2,472
1777367 폐렴주사 문의드려요 2 .. 2025/12/11 632
1777366 아침 굶는거 보통이 아니네요 17 ㅡㅡ 2025/12/11 4,427
1777365 쿠팡하고 skt 개인정보 누가 더 털어간거에요 9 로컬 2025/12/11 1,180
1777364 시골쥐가족 서울투어 추천해주세요~ 16 .. 2025/12/11 1,833
1777363 충격, 12·3 비상계엄 고문 및 진술유도 약물투입 검토 문건 .. 4 박선원의원 2025/12/11 1,264
1777362 자동차보험 대물 대인 얼마정도 적당한가요 8 ㅇㅇ 2025/12/11 593
1777361 쿠팡 새벽배송 직접 뛴 기자…300층 오르내리기, 머리 찧는 통.. 6 ㅇㅇ 2025/12/11 2,439
1777360 윤석열이 공천개입했잖아요 8 ..... 2025/12/11 872
1777359 사랑하는 메릴랜드 소식! 2 미국메릴랜드.. 2025/12/11 1,608
1777358 오늘 애 생일인데 합격자 발표일 시작 떨려서 10 비나이다 2025/12/11 1,930
1777357 첨으로 컬리 주문해봤어요 5 현소 2025/12/11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