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직접 처리해주나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지요
유언장이 없는경우에요
생전 증여분 특별수익까지 고려해야해서
세무사가 직접 처리해주나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지요
유언장이 없는경우에요
생전 증여분 특별수익까지 고려해야해서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상의하세요
저희는 동생이 변호사여서 상속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상속합의서에 아버지 재산을 엔분의일로 나누는것과
엄마는 아무것도 안받고 포기하고 (89세) 아파트 대출도 엄마가 떠안고 ᆢ 등등
세세하게 기록하고 날인하고 인감 첨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돈 10년이내ㅡ은행이체내역도 다
첨부했어요
법무사 비용은 동생이 냈어요
일년전 큰언니 시가의 경우 서류 첨부 다하고
총 70만원 지급했어요
어떻게 나눠가질지 유족들끼리 결정해가면 그에따른 세금만 계산해주죠. 사전증여분도 유족들이 작성해가야되요. 세무사는 기계적인 계산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