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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질문입니다.

노후 조회수 : 834
작성일 : 2025-12-01 15:39:40

50 전업입니다.

예전 260회 정도 국민연금 납부이후 전업으로 단절된 상태인데

추납을 하려면... 최종납부월로부터 60세?까지의 100 남짓한 개월을 납부하는건가요?

그럼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넘 기초적인 질문이라...국민연금 통화가 너무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IP : 175.210.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까운곳
    '25.12.1 4:04 PM (1.215.xxx.194)

    가보세요.저도 가서 상담받았어요.

  • 2. 새들처럼
    '25.12.1 4:06 PM (61.97.xxx.238)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는 60세까지가 아니라 중단시부터 현재것까지 추가납부 가능하고, 수입이 없으시면 최저금액(이제 9만5천원)으로 원하는 개월수만큼 추가납부할수 있을거예요

  • 3. 나는나
    '25.12.1 4:12 PM (39.118.xxx.220)

    추납은 추가납부가 아니라 추후납부예요. 단절기간 동안 못냈던 것을 119개월 한도로 낼 수 있는겁니다. 개인 한도랑 금액은 상담해보셔야 해요. 월마다 더 납부해서 연금액 더 늘리고 싶으면 임의가입해서 60세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보통 최저금액(₩95,000)으로 월납하더라구요.

  • 4. ...
    '25.12.1 4:24 PM (14.42.xxx.34)

    일단 추납을하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해요. 월 납부를 하면서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챗봇으로 상담하시면 웬만한 내용 상담이 되고. 거기서 임의가입과 추납상담하시면 연락옵니다. 국민연금 전화연결보다 현재 그게 제일 빨라요.

  • 5. ...
    '25.12.1 4:47 PM (39.125.xxx.94)

    중단시부터 현재까지 금액이고 추납횟수도 정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추납금은 그동안 못 넣은 거 이자 계산해서 넣구요

  • 6. 카라멜
    '25.12.1 5:11 PM (220.65.xxx.181)

    추납을 하려면 일단 임의가입을 하셔야 하고 이때 한달에 얼마씩 내기로 납부액을 결정하는데요 다달이 내가 여유가 있어서 이십만원을 내겠다 신청하면 이십만원 곱하기 추후 납부 기간 이러면 추납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금액이 부담된다 그러면납부액을 줄이면 되는거고요
    연금 공단에 가면 얼마씩 냈을때 나중에 타게될 연금액이 계산이 되니까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편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거 상담가실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꼭 준비해서 가세요

  • 7. kk 11
    '25.12.1 6:06 PM (114.204.xxx.203)

    지금 나이까지만 빈거 채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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