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어떤가요?
지금은 아니고 준비해서 몇년 후에 해볼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쪽 분야 일을 하고 있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노후 준비하는 싱글과 계약 체결.
<계약 내용>
향후 건강, 의사능력에 이상이 생기면 후견개시. 후견인은 법인이 한다.
재산관리 방법 미리 정해둠.
후견계약은 법원에 등기 해둠.
매일 안부 연락 하고, 한달에 한번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고객님 건강 문제 생기면 법원에 신청해서 후견 개시됨.
법인 내에 변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직원 상주.
후견인 업무 (재산 관리, 병원 입원시 보호자 서명, 간병인 관리, 병원 입퇴원 등)는
1차로 법인 내부 회의 거치고 -> 2차로 법원 관리 받아서 수행. (재산 사용하는건 법원에 미리 허가 받아야 하고, 사용 후에도 보고 함)
법인 내부 회의는 구성원 5명 이상 참여해서 결정하고 기록 남겨둠: 변호사, 사회복지사, 고객(계약한 고객들 중 참여함. 학폭위원회에 다른 학부모들 참여하는 것처럼)
이러면 재산 관리는 투명하게 될 수 있고,
우려하는 간병인 선정, 관리, 병원 입퇴원 그런것도 사회복지사가 해주고.
아직 건강한 고객이 다른 고객 어떻게 관리되는지 회의에 참여해서 보니 신뢰할 수 있고.
물론 비용은 받아야죠.
예상 비용 산정해서 미리 예치하거나,
후견개시 되면 후견인이 재산관리 할수 있으니까,
일정 금액 이상 재산 있으신 분만 가입.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야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국가 관리 받으실 수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