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알바로 떡집에서 일을했고
근로계약서는 주3일로 작성을했지만
그후 시간은 더 늘려주기로한다는 구두약속이있어
3개월후 주5일풀타임근무했어요
그후 사장이 매출이안좋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며 계약서상태 3일로 근무하자는데
저 사실 5일 일하기로했고 그것을 원했는데 갑자기 3일맛으로 줄이면 타격도크고 나중 실업급여받을시. 금액도 작아질듯해서 전 그렇다면 관두고 쉬고싶으니 실업급여 부탁한다하니 안된다고 계약서대로하는것이고
네가 관두는것이니 실업급여는 해줄수없다는데
맞나요??
계약서는 수정안했지만
주5일이었고 회사 사정상 3일로 줄인다해서
관두겠다하니 이런말을하는데
사장말이 맞을까요
불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