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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하자담보 운운하면서 자꾸돈내라 합니다.

0000 조회수 : 708
작성일 : 2025-11-26 22:59:57

올 여름에 집을 팔고

1번째 엘레베이터 3천 요구 저희가 매년 검사 한거 재작년에 천오백주고 고친거 증명하니

로프 좀 늘어진거 잡아서 400만원 정도 주고 고침(엘베 수리하시는분은 그거 몇년은 문제 없는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매수인이 해달라 하니 했습니다)

2번째 전기선에 문제 있다해서 (저희건물 아님 아버지건물입니다 상속건물) 전에 전기공사 한사람이

문제를 아버지한테 말했다 해서 알았다하고 500만원 정도 수리비..

 

저희가 다 냈죠

 

그런데 명의 다 넘기고 매수인이 건물 공사를 했는데..

 

공사때문에 민원신고 구청에서 와서 현장조사 위반건축물이다라고 왔나봐요

저희는  옥탑만 위반만을  알아서 계약전에 고지했고 강제이행금도 낸다 했죠

돈내고 구청에서 소명되었다고 처리했습니다.(2천300백만원 비용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신고 들어왔다 해서

매수인 전화를  받고 나서 저희도 확인차 보니

 

잔금전 기록을 보니 

 매수인들이 대출을 위해 용도변경요구를 했고

저희는 들어주었습니다. 건축사 껴서 몇번을 용도변경 하더군요

건축설계용 도면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잔금전 2번 용도변경

 

명의 바꾸고 세번째 용도변경하더군요

그래서 최근 저희가 건축대장을 확인해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그것을 빌라 처럼 2채로 쪼개었더라구요(이건 최근 거기 사는 주변 지인이 말해서 알았습니다)

 

매수인 공사 이후 세입자가 신고 한거 같은데

저희 책임이라고 공사비 몇억 이행강제금 몇천과 설계비를 내놓으라합니다. 

 

저희아버지는 건축주가 살았던 건물을 그냥 매입하신거고 20년 넘게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조전혀 안햇습니다)

아무 일없이 잘사셨어요 돌아가셔서 저희도 올초 상속받은것이구요.

(그리고 상속세 내려고 주변시세보다 몇억 싸게 팔았어요)

 

 저희는 그 건물을 옥탑 말고는 뭐가 위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건축업자 입니다 심지어 그동네 건물 5채 가지고 있고 

건설하기도 했어요

 

지금와서는 한층만 불법 알았지 나머지 층은 몰랐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몇억 공사비 이행강제금 몇천(구청에 확인하니 이행강제금 얼마인지 확정안되었다 하네요)

요구하다가

 

(그러면서 매수인은 그동네 90프로는 불법이다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잘아시는듯요)

 

저희가 그돈  못하겠다 하니 몇억 공사비 말고...이행강제금 과 설계비 몇천을 요구하네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꾼같다고 수상하다고 합니다.

 

그 매수인은 오래된 건물을 사서 집을 전면 리모델링 하려고 했어요(동네 몇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드는게 그 공사비몇억  저희에게 리모델링 비 일부를 내놓으라는 느낌이었습니다

 

 

 

 

 

 

IP : 39.114.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번
    '25.11.26 11:08 PM (211.36.xxx.81)

    한번 두번 주니까 아~~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구나.딱 먹잇감 된거죠
    부동산 복비를 분명히 지불했을텐데 왜 그 사람과 돈을 얘기하며
    부동산에서 계약서 썼으면 분명 현상태로 매매계약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매매후니 법적인 근거 가지고 청구서 내밀라 해야지 돈 달라 요구하면 줘요?
    줘야할것 같다해도 법적으로 다퉈봐야죠.
    무엇보다 계약서부터 일단 읽어보세요!

  • 2. 211
    '25.11.26 11:09 PM (39.114.xxx.42) - 삭제된댓글

    직거래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매수인 지인이라서요...

    그 지인 중개업도 거의 협박처럼 말해서 힘들었어요

  • 3. 211
    '25.11.26 11:10 PM (39.114.xxx.42) - 삭제된댓글

    직거래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매수인 지인이라서요...

    그 지인 중개업도 거의 협박처럼 말해서 힘들었어요

    1번 현상태 매매 계약 있구요
    마지막에 포괄양도 양수 매매 있습니다

  • 4. 211
    '25.11.26 11:10 PM (39.114.xxx.42)

    직거래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매수인 지인이라서요...

    그 지인 중개업도 거의 협박처럼 말해서 힘들었어요

    1번 현상태 매매 계약 있구요
    마지막에 포괄양도 양수 매매 있습니다

    하자 담보에대한 내용은 특약에 없어요

  • 5. 121515
    '25.11.26 11:10 PM (218.144.xxx.148)

    변호사 상담 받고 맞고소로 처리하세요. 달라는대로 주니 오히려 더 낯짝이 두꺼워지는 과네요

  • 6. 그냥
    '25.11.26 11:16 PM (211.36.xxx.81)

    중개인과 한통속이면 뭐....ㅠㅠ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매수인도 변호사 사서 법적인 판결 들고와서 정확하게 청구해 주세요.
    법적으로 물어줘야 한다면 물어줘야죠.
    청구서 주시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돈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부동산관련 민원들어주는 과가 있어요.옛날이라 가물가물한데....
    부동산업자 상호랑 대면서 매도인에게 이렇게 청구해서 매매후 이렇게 돈 뜯겼다.이게 맞는거냐 상담해보셔도 좋구요.
    부동산업자들 관리하는 부서라 민원전화받고 그 업자에게 확인차 전화만 한번 가도 중개업자 움찔해요.
    요즘은 담당부서가 어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예전엔 효과만땅이었어요

  • 7. 변호사와
    '25.11.26 11:16 PM (59.1.xxx.109) - 삭제된댓글

    신ㅇ담하세요

  • 8. 211
    '25.11.26 11:17 PM (39.114.xxx.42)

    정보감사합니다

  • 9. 그리고
    '25.11.26 11:27 PM (211.36.xxx.81)

    매수인과 직접 얘기하면 쌈나니까.
    중개업자에게 청구서 들고오면 변호사가 처리해준다 하는데 ......그 전에 드렸던 돈들도 다 찾아줄 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이게 무슨 말인지....매수인이 청구서 들고오면 변호사 사는게 서로 깔끔하겠죠?제가 잘 몰라서요.....
    은근 흘려보세요.
    구청 전화도 한번 가게 만들고..
    진짜로 변호사 사면 그것도 돈이니....
    진짜 청구하면 변호사 상의해보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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