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유튜버들 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추납 119개월 할 건데
11월에 신청 12월 납부하면
9% 보험료에 41.5% 소득대체율 적용
12월에 신청 12월 납부하면
9% 보험료 납부하고 개정된 43% 적용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https://youtube.com/shorts/Z00HMVs4dO4?si=OBolt2QFD4oeO6IK
연금 유튜버들 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추납 119개월 할 건데
11월에 신청 12월 납부하면
9% 보험료에 41.5% 소득대체율 적용
12월에 신청 12월 납부하면
9% 보험료 납부하고 개정된 43% 적용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https://youtube.com/shorts/Z00HMVs4dO4?si=OBolt2QFD4oeO6IK
12월 까지 납부하면 9퍼,41.5%
익월납부라 12월 신청하면 1월납부이고 9.5%, 43% 적용으로 이해했어요.
추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런 기사는 또 뭔가요..
https://naver.me/GdlvdFaP
저도 저기사봤어요 누가 좀 확 정리해줬으면
전 그냥 12월에 9%금액으로 추납신청하고
12월에 즉시 납부할려고요.
가상계좌 받아서 즉시 납부 가능하대요.
12월에 신청하고 내년1월에 납부하면
오른 금액으로 납부될 수 있어도 나중에 0.5% 차액을 돌려 준다고 했어요.
물론 41%로 적용받고요.
올 해 12월 추납시기가
9%추납하고 43%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헛점이 생겨서
며칠 전에 법을 개정했나봐요.
윗님
11월에 신청하고 11월에 납부하는것보다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는게 더 유리한건가요?
12월에 신청하고 내년1월에 납부하면
12월 납부는 안 되나요?
아니면 1월에 하는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