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모순, 그리고 항소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3)
남욱과 정영학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2025.11.25.
특경법이나 특가법, 배임죄와 뇌물죄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적용은 1심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백번 양보해 인정해 주더라도, 필자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남욱과 정영학에 대한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남욱에게 징역 4년, 정영학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 둘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한 푼도 선고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동규에게는 징역 8년, 벌금 4억, 추징금 8.1억을, 김만배에게는 징역 8년과 함께 428억의 추징금을, 정민용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추징금 37억을 각각 선고했다.
남욱과 김만배는 2014년경에 유동규에게 4억2천만 원(1심 재판부는 3억 1천만 원만 인정)의 뇌물을 전달했고, 2020년경에는 남욱은 정민용에게 20억 원을 뇌물로 건냈다.
그래서 유동규와 정민용은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 벌금과 추징금을 저렇게 선고받았던 것이다.
뇌물을 받은 자는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대해서는 왜 벌금이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는지 1심 재판부는 설명해야 한다.
뇌물 액수가 무려 3.1억 원과 20억 원이고 시효도 끝나지 않아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특가법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남욱은 4년, 정역학은 5년의 징역형만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가 김만배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한 428억 원을 배임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배임죄가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1심 재판부의 논리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 1심 재판부의 이런 논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남욱과 정영학에 대해 뇌물죄를 특가법으로 적용하여 형량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 불가이다.
남욱과 정영학이 유동규와 정민용에게 전달한 것은 배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준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이전에 남욱과 정영학이 자신들이 조달해 유동규에게 준 것이고, 남욱이 자신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정민용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은 김만배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부터 유동규와 짜고 공모지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 공모지침이 공고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산관리공사(화천대유)를 설립해 명백하게 배임행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고 1심 재판부는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이 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1,010억, 646억이라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배임에 의한 범죄수익 환수를 이 둘에게는 하지 않았다. 김만배에게는 428억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면서 말이다.
똑같이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시했으면서 김만배에게는 배임에 따른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고 왜 남욱과 정영학에게는 한 푼도 추징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더 어이없었던 것은 1심 판결문 어디에도 남욱과 정영학에게 꼴랑 징역 4년과 5년을 내리고, 벌금과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래도 1심 판결이 제대로 되었으니 항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면 필자는 그들을 사고회로에 이상이 있는 자이거나 진영주의에 쩔어 양심을 갖다버린 파렴치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힘당이나 보수 진영의 법조인들이 1심 판결문의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 의원이나 당직자들, 여의도연구원, 변호사단체 등 보수 진영의 사람들 중에 정영학 녹취록 1,325 페이지와 1심 판결문 전문 705 페이지를 단 한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열 명이라도 될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전략도 없는데다 이렇게 게으르고 노력마저도 하지 않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1심 판결의 주문 내용>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801,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2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