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집을 파시고 예금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관련 질문 드렸었는데요
찾아보면,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예금 만기 되기 전 이자 날짜를 미루라는 글을 여기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1년 미루면 다음 해에 역시 금융소득 2천 넘어서
같은 경우인데 왜 미루면 괜찮다고 하는지, 제가
너무나 몰라서 여기에 문의드려요.
일단 예금 해지를 하지 마시고 연기하시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