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이 제대로 밝혀질까요?
https://v.daum.net/v/20251125161911838
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 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석방 후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진술자 본인은 어떤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고발된 심 전 총장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특검은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