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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 2+2년으로 주거 안정 효과 있었다 보시나요?

.. 조회수 : 2,898
작성일 : 2025-11-25 11:35:42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 내놓고 전세 2+ 2년 으로 주거 안정 효과 있을거라 했잖아요.

이제 두번째 만기 겪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상당수 있을텐데 이 정책이 어떻다 보시나요? 

 

여쭤보는 이유는 정치 성향 빼고 진짜 실생활에 어떤 영향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IP : 118.33.xxx.17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25 11:36 AM (115.89.xxx.52)

    저는 현재 전세 사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2. ...
    '25.11.25 11:38 AM (220.117.xxx.67)

    아이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어요.

  • 3. 안정은
    '25.11.25 11:39 AM (121.162.xxx.227) - 삭제된댓글

    있었는데 가격은 이래저래 높아졌다 느낍니다.

  • 4. -_-
    '25.11.25 11:39 AM (39.115.xxx.58)

    저는 전혀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늘 자기네 자식이 들어와 살거라고 협박을 해서
    전세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었네요

  • 5. --
    '25.11.25 11:40 AM (121.188.xxx.222)

    넵. 저도 직장근처라 주거안정성에 도움되었어요.
    이사가는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아파트 내부는 구축이라 맘에 안들지만
    위치가 중요한 사람이라서요

  • 6. 안정은
    '25.11.25 11:41 AM (121.162.xxx.227)

    있었는데 가격은 이래저래 높아졌다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을 옮겨 새로 구할때(아이들 다 커서 비학군지로 가는데도) 조금 무서워요
    감당이 점점 될까...
    오늘 올라오는 변두리/경기도가 남의 얘기같지 않아요
    덕은동 이런데 관심 막 가고 ㅠㅠ

  • 7.
    '25.11.25 11:41 AM (218.152.xxx.161)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2년마다 이사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삿짐센터업은 돈 벌겠네요.

  • 8. ---
    '25.11.25 11:42 AM (220.116.xxx.233)

    어쨋든 4년 주거는 보장이 되더라구요 진짜 막장 집주인이 아닌 이상...

  • 9. ..
    '25.11.25 11:42 AM (223.38.xxx.188)

    2년 뒤 1억 오르거나
    4년 뒤 2.5억 오르거나

    2년마다 이사가지 않았으니 만족해야죠

  • 10. ㅇㅇ
    '25.11.25 11:46 AM (1.228.xxx.195)

    별 도움 안되었고, 보증금만 올려놓는 셈이었다 봅니다.
    예전에도 2년후 갱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장 10년까지도 살아봤네요.

  • 11. ㅇㅇㅇㅇ
    '25.11.25 11:47 AM (221.147.xxx.20)

    전세 준 집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집은 5%만 올려서 주변 시세보다 1억 5천 싸더라구요
    저는 다른 곳에 전세 살아서 또 혜택을 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 12. ....
    '25.11.25 12:16 PM (175.119.xxx.50)



    확실히 있어요.

  • 13. 그지같은
    '25.11.25 12:19 PM (223.38.xxx.3)

    임대차3법입니다.
    임대기간 연장 2+2는 상호합의로 하면 돼요.
    전세연장시 가격조정은 시세대로 상호헙위하면되지 그걸 왜5%로 제한하고 매매시 6개월 전 등 규정을 왜 만들어서 재산권행사를 침해합니까?
    가장 문제는 갱신권 쓰면 만기전이라도 계약파기원인제공자가 세입자는 통보 3개월후는 복비도 안내고 무조건 보증금반환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사정상 내집 전세주고 전세얻어 살아야해서 기간맞춰 전세줬는데 도중에 세입자가 저런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쩌란겁니까?
    박주민 임대차3법은 시장교란 악법입니다.

  • 14.
    '25.11.25 12:26 PM (118.235.xxx.164)

    저는 도움됐어요 2년 살수있는거랑 4년은 보장되는거랑
    세입자 입장에서 많이 달라요

  • 15. 이뻐
    '25.11.25 12:26 PM (211.251.xxx.199)

    사정상 내집 전세주고 전세얻어 살아야해서 기간맞춰 전세줬는데 도중에 세입자가 저런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쩌란겁니까?
    박주민 임대차3법은 시장교란 악법입니다.
    =========
    본인도 보호를 받는데
    본인이 피해를 볼때만 억울하다 외치는

    그래 이게 인간이지
    인강의 본성

  • 16. ㅌㅂㅇ
    '25.11.25 12:38 PM (182.215.xxx.32)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만 늘려 놨어요

  • 17. 웃기는댓글
    '25.11.25 1:53 PM (223.38.xxx.109)

    25.11.25 12:26 PM (211.251.xxx.199)
    사정상 내집 전세주고 전세얻어 살아야해서 기간맞춰 전세줬는데 도중에 세입자가 저런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쩌란겁니까?
    박주민 임대차3법은 시장교란 악법입니다.
    =========
    본인도 보호를 받는데
    본인이 피해를 볼때만 억울하다 외치는

    그래 이게 인간이지
    인강의 본성

    무슨 보호에 무슨 혜택이요?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되세요?
    사정상 타지역에 몇년 살아야해서 만기기간 맞춰 세줬는데 도중에 나가면 내가 들어가야할 시기에 세입자 읍소해서 이사비 복비 물어주며 나간다면 그나마 ㄸㅋ고 절대 못나간다면 2년짜리 새 집으로 이사하고 중간에 집주인에게 사정 설명하고 복비 물어내며 비로소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거잖아요.
    제대로 읽고나 댓글을 쓰세요.

  • 18. ...
    '25.11.25 2:38 PM (182.226.xxx.232)

    2년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죠 주인 입장에서는 별로지만

  • 19.
    '25.11.25 3:44 PM (118.33.xxx.177)

    다른 건 몰라도 갱신기간 때 세입자 맘대로 나갈수 있다는건 문제네요
    계약은 상호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갱신권이 있으면 계약 유지권도 양쪽에게 다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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