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