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330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351 예금만기가 돌아와요 11 ㅇㅇ 13:01:46 2,738
1776350 서울시장. 누가 될까요. 22 .. 13:00:25 2,153
1776349 죽는 나이를 정할 수 있다면 몇살까지 살다 가고 싶나요? 30 .. 12:55:59 2,768
1776348 집 전화 있으신가요? 12 .. 12:54:58 1,503
1776347 국장으로 돈잃기가 가장 쉬웠어요 14 잡주 12:54:43 2,978
1776346 30년 쯤 전 이순재 선생님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찰나에 대.. 4 추모 12:53:32 2,639
1776345 50대 되면 없던 알러지도 생기나요? 13 ... 12:51:50 1,557
1776344 카레는 맛없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10 12:48:22 1,320
1776343 미래가 불투명한 애들에게 돈이나 많이 물려주라잖아요 11 .. 12:41:11 1,917
1776342 저 전화공포증도 있었네요. 8 두근두근 12:39:31 1,576
1776341 궁금한게..골프 약속 11 골프 12:39:07 1,214
1776340 X (트위터) 국적 표기 하자 드러난 진실 17 멸공 12:38:59 2,357
1776339 만두피 대신 라이스 페이퍼 사용하면 어떨까요? 5 집만두 12:37:38 960
1776338 종묘 세운지구 5천억.. 한호건설은 MB계? 12 12:37:36 1,014
1776337 40억대 아파트에 사는데 몇년 살아보니 15 12:37:11 6,168
1776336 32살 연상과 결혼한 20대 백악관 대변인…"이례적이나.. 7 12:36:56 2,861
1776335 이순재옹이 별세했군요 2 dd 12:36:36 1,319
1776334 마늘 장아찌 국물 병에 남은거 어디에 쓰이나요? 2 어째요 12:35:44 459
1776333 여기가 제주도라는데, 조작영상인가요? 19 12:35:00 2,066
1776332 부모님 경주여행 숙소 추천 좀 해주세요 1 경주여행 12:32:50 544
1776331 편입시즌은 보통 언제부터 인가요? 8 .,.,.... 12:26:13 642
1776330 다리 압통 부종 바다 12:24:59 179
1776329 임대차법 아시는분 10 ㅡㅡ 12:20:31 638
1776328 일본여행 패키지 여행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ㅓㅏ 12:17:18 1,216
1776327 여마라톤 영상 볼수록 불쾌해요 12 12:16:11 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