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전세주고 아이학교쪽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전세없다고 하니 걱정되네요
저희집 세입자 2+2년인데
2년 만기?때 2년 더이상 연장안하고 저희가 들어가야할 상황이 될수도 있는데 4년 다 보장 안해줘도 되는걸까요
주인이 들어가는건 괜찮다고 들은거 깉아서요
저희 집 전세주고 아이학교쪽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전세없다고 하니 걱정되네요
저희집 세입자 2+2년인데
2년 만기?때 2년 더이상 연장안하고 저희가 들어가야할 상황이 될수도 있는데 4년 다 보장 안해줘도 되는걸까요
주인이 들어가는건 괜찮다고 들은거 깉아서요
대치는 전세 안 가다던데
주인이 들어간다하면 세입자는 나가야해요
복잡해서 저도 헷갈리네요
만기 때 맞춰서 주인이 들어간다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거고 만기가 안끝난 시점에서는 주인이 들어간다해도 세입자가 거절하면 주인이 못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만기시 집주인이 들어가는경우 세입자가 청구권을 쓸수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은 지켜야죠.
계약종료시에요. 계약종료시,
내년에 총선끝나면 민주당이 3+3+3 밀거고 주인 못들어오게 할거예요
그전에 어찌 하셔야해요
대신에 최초 계약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답니다.
이게..뭔가요.
집주인은 내집도 맘대로 못들어가..
전세인도 오르는 집값 속도를 못따라잡고
반전세 월세로 내몰리고.
이게..맞아요?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2.jsp
갱신의거절 사유 8호를 보세요
집주인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윗님., 흥분하지 마세요
검색을 해보세요
잘못된 댓글들 믿지 말고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