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행비서가 이튿날까지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처음 보도한 뉴탐사는 10일 ‘법무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공개했다.
일반 공무원의 정상 퇴근 시각이 오후 6시임을 감안할 때, 14시간을 양일 균등 배분하면 각 7시간씩 초과 근무해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