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ㅜ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도 그렇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이게 나라냐 ㅜ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도 그렇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아뇨 성남시에서 민사로 소송중입니다
근데 이런식이면 부산 엘시티도 환수 해야져 ㅋ
하라고 지시한 덕분에
범죄인들만 배두드리며 몇천억으로 잘먹고 잘살게 되었네요
국민들한테 돌아가야할 피같은 돈인데
다 못찾죠. 범죄인들이 가만 있겠어요
전관예우급 변호사 여러면 선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게 유동규 3년 주려 했는데
8년 나와서 항소 포기 한건가요?
왜 조작은 했데요.. 친윤 검찰은
안그래요 김찍님
김만배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형사재판을 근거로 성남시가 민사로 청구하는 겁니다.
김만배가 다 갖기는요...
가짜뉴스 좀 보지 마세요
님 법조인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사 무시해요? 형사로는
안되는거 민사 하는겁니다
계속 저소리.
몇천억 그냥 갖게 하는거냐.
참 법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형사에서 는 처벌만 가능해요
형사 민사 구분좀 하세요!!!
바보아니면 다 아는 얘긴데
님은 모르셨나 봐요.
형사로 안되는거 민사로 하다니 ㅎㅎㅎㅎㅎ
환수와 민사소송의 차이도 모르시네 환수는 말그대로 다 받아내는거고
민사는 해봐야 알조
불이익 변경 금칙 원칙이라
2심에서 설령 김만배가 자백을 해도
형량이 늘어나지도 추징금을 더 늘릴수도 없어요
항소를 못해서 대장동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가 막혔는가?
이 부분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환수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죄 초과수익은 약 1,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 '배임죄'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야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됨)
이번에 법원은 초과수익 1,120억원을 인정하고 그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473억원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거나 실제로 준 금액 등 '뇌물성'이 있는 돈이므로 법원에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47억원은 순수한 배임죄의 초과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추징하면 안되고, 성남시가 김만배/남욱 등에게 소송을 해서 반환받아야 하는 돈입니다(실제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추징할 수 없고, 해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수익금 중 약 2,000억원이 추징보전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추후 민사소송 확정 후 실제로 돈을 반환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으로 약 700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 매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아무말대잔치같은 계산법이라... 법에 하나도 안맞는 논리입니다. 굳이 논할 가치 없음.
하여튼 요점은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배임성 수익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준 김규현변호사 페북에서 펌
4년간 수사 해놓구선 이게 뭡니까
심지어 검찰구형보다 훨씬 쎄게 선고 받았쟎아요.
개무능이 언플은 또 열심이네요. 이 원글처럼 속는거 보니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불이익변경 금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댓글을 다세요
검사가 항소하는데 무슨 불이익금지? 에휴. 211.235
그리고 민사로 해도
먼저 한 형사재판을 근거로 할텐데
형사에서도 인정안한 금액인데
민사에서 그 금액 추징이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다행인가요 저들더 먹으려 한거
5500억을
이재명이
이후에 환수 했으니 (환수한 다른 지자체장
말해 보세요)
배임죄
실제 는 1120억원 이네여
형사 자체가 안된다는데 ㅋㅋㅋ 다들 법조인이셔 ...
형사가 안되니 민사 하는건데
뭐가 뭔지 구분 못하시죠?
대장동 덮느라
전국민 배임죄를 없애는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해결보는게 나을지두요.
저게코로나 전 57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못해도 8천억은 될듯 ㅋㅋㅋㅋㅋ
검사 출신 변호사 글에 반박이라도 해보시던가
친윤검사 지지자님
김만배 일당
땅개발로 해서 먹은 거
불법이 아닌 이익금은 갖는 게 맞죠.
그럼 부동산 개발 수익난 업자들..다 환수하는 데가 어딨나요?
어디 북한인가?
위에
글이나 참고 하세요..
글을
줘도 아니야 아니야 이러니 참
ㅡㅡ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 '배임죄'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야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됨)
땅개발로 먹은거?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럼 모두 부동산 이후 이익 본거 환수 합시다
각 지자체들
시행
해야죠 뭐해요?? 이재명 만큼 환수 해야죠!!!
대장동을 검찰이 덮긴 했죠 그러니 뇌물 무죄 주게
만들고
그쳐 그럼 같은 자체로 부산시도 해야죠 각 지자체도
어머 서울 모두 다!!!!
강남도 합시다 !!!
그쳐 그럼 같은 자자체로 부산시도 해야죠 각 지자체도
어머 서울 모두 다!!!!
강남도 합시다 !!! 강남 구청장 뭐합니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배임죄로 형사에서 추징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민사에서 추징하는겁니다.
그래서 형사상 배임죄 판결받기도 힘들고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어려우니
형사상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니
알지도 못하면서 프레임 만들어
이재명 살리기냐고 바락바락 우기는꼴이란....
알지 못하는 건 님임
이재명 살리기 맞아요
민사를 왜해요 형사에서 박으면 끝인데
나라돈이 아주 우습니보네요
1조 털어먹은 범죄자들 유리하게 된 걸 옹호하다니 ㅋㅋㅋㅋ
'25.11.10 11:28 AM (98.31.xxx.183)
땅개발로 먹은거?
불법이잖아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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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불법인가요?
내용 정확히 모르시고..뭐하지는건지
불법적인 부분, 합법선에서 이뤄 진거 혼재되어 있어요.
무조건 다 불법이 아니고
자금 조달을 어찌했던간에 대장동 땅을 그 업자들이 구입한 게 사실인데..어느 부분에서 불법이란건지 ㅠ
씨드였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김만배와는 상관이 없고요.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는 아니어도 어느정도는 아시고 댓글 다시길요.
어휴 미국사는 아재인지 망상증 환자 ㅎㅎ
단국이래 최대 치적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이 큰 일 했네요.
천화동인 1호는 그분 몫이라잖아요
뭐가 불법인가요?
내용 정확히 모르시고..뭐하지는건지
불법적인 부분, 합법선에서 이뤄 진거 혼재되어 있어요.
ㅡㅡㅡㅡ
ㅋㅋㅋㅋ 그게 불법이에요
법꾸라지라는 말이 괜히 있어요?
변호사가 우두머리가 되서 밥조인들이 달라붙어 해먹은
1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