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하도록 한 조례가 과도한 규제라며 국가유산청과 협의도 않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문체부는 이를 두고 상위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78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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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s.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1KhwC8m5AKHApbIf...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권고사항 미이행하고 변경한 ‘최고높이’ 기준… 세계유산 ‘종묘’에 부정적 영향 우려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경관과 수백 년간 이어온 제례수행 공간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재(1995년)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고요한 공간 질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하여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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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거 같음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유산을 이런 취급을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