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양자 공제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

24 조회수 : 1,817
작성일 : 2025-10-28 17:08:35

저는 근로소득이 260만원인데요 (500만원 이하)남편 부양자 공제 받으려면 기타 예금 이자 주식매도 금액이 10만원이어도 안되는 건가요?  총 기타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IP : 14.39.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노
    '25.10.28 5:13 PM (122.32.xxx.106)

    이미 소득 100만원이상에서 남편 종소세 신고에서 아웃이요
    주식매매차익 누적이 아니라 배당금 누적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 2. 24
    '25.10.28 5:42 PM (14.39.xxx.37)

    근로소득500이하여도 배당금과 이자가 10만원이면 합쳐서 100만원이 넘어서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 3. 노노
    '25.10.28 5:44 PM (122.32.xxx.106)

    근로소득500에서 추정비용빼서도 년100만원 이상소득이라 님은 아웃이고요
    배당+이자소득 년2천이상시 기타소득 카테고리요

  • 4. 24
    '25.10.28 5:49 PM (14.39.xxx.37)

    아 제가 헷갈리게 썼어요. 이번년도 총 260만원이요

  • 5.
    '25.10.28 6:16 PM (122.32.xxx.106)

    104만원소득이라 빠져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180300002

  • 6. 그게
    '25.10.28 6:20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시 부양자공제는 소득이 100만원이상이면(경비 처리후 금액) 제외되구요
    아마 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의료보험은 500만원이상이면 (역시 경비 처리후 금액) 따로 나오게 됩니다.

  • 7. ㅌㅂㅇ
    '25.10.28 6:30 PM (182.215.xxx.32)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은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글 님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 8. ㅌㅂㅇ
    '25.10.28 6:35 PM (182.215.xxx.32)

    https://naver.me/5Wao7F89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납세자 연맹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양 가족에 대한 내용
    소득 금액 100만 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 9. 윗님 감사
    '25.10.28 6:58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2015년 부터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는 일반적인 3.3프로 세금 떼는 경우하고는 다르네요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는 경비처리하고 100만원 넘으면 안되거든요
    덕분에 알고 갑니다~

    원글님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면 부양자 혹은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052 인중축소 부작용 9 slll 2025/12/28 4,011
1770051 영어읽기 쓰기는 잘 되는데 듣기 말하기는 전혀 안됨 13 영어 2025/12/28 2,478
1770050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8 2025/12/28 2,281
1770049 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공정위 "3.. 3 ㅇㅇ 2025/12/28 1,319
1770048 냉한체질 열나게하는 방법 있을까요 26 ... 2025/12/28 2,466
1770047 눈치없는 남편 4 nnn 2025/12/28 1,962
1770046 ‘화 풀어’ 남편이 제게 한 말이에요 36 ,, 2025/12/28 8,917
1770045 오늘 일요일인데 택배가 오네요? 13 ㅡㅡ 2025/12/28 2,801
1770044 국민연금고갈로 나라 망한다고 22 ... 2025/12/28 3,945
1770043 운동 빡세게 하면 얼마후 체중변화 오나요 5 신기 2025/12/28 2,166
1770042 지출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 14 ... 2025/12/28 5,354
1770041 인덕션 후드 일체형 어때요? 7 ㄱㄴㄷ 2025/12/28 1,311
1770040 디스크 잘 하는 병원 있을까요? 꼭좀 도와주세요 4 ㅅㄷㅈㄹㄱ 2025/12/28 1,082
1770039 40대 체중 감량때문에 한달 진짜 빼기 힘드네요. 14 2025/12/28 4,333
1770038 한국 의료인프라+텍사스 단독주택 6 ㅇㅇ 2025/12/28 2,118
1770037 "지금이 절호의 기회"…'쿠팡 이탈' 정조준하.. 5 ㅇㅇ 2025/12/28 2,486
1770036 서울 오피스텔 매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요? 12 궁금 2025/12/28 3,721
1770035 (스포)셔터 아일랜드 결말을 제가 잘못 이해 오판 2025/12/28 1,523
1770034 Ct 랑 질초음파 동시진행 해야할까요 4 .. 2025/12/28 1,625
1770033 수학 못하는 고등 친구들 꼭 문과계열로 가나요? 9 예비고등 2025/12/28 2,245
1770032 집값이 또 들썩입니다 넘 힘들어요 77 걱정 2025/12/28 11,500
1770031 대학생 딸아이 방학 2 .. 2025/12/28 2,159
1770030 삶은계란은 소화가 잘 안되나요? 15 ㅓㅓ 2025/12/28 3,046
1770029 미지근한 잔치국수를 아시나요? 11 경북며느리 2025/12/28 3,151
1770028 개그맨 김지혜딸 경희대합격 36 .. 2025/12/28 2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