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40년 전에
종교 시설 만들려고 땅구입을 하려 하는데
동생에게 돈을 일부 빌렸어요
당시 80년대 200만원요
작년에 아빠 아프실때 아빠 동생분이 전화와서
돈을 일부 아버지가 빌렸다 저한테 이랬거든요
(이때도 투자금이라 말안했어요)
아프실때 그 돈 갚는거 물어보니
아빠가 명의를 빌려 주어 동생이 땅을사
몇십억이나 사세 차익이 났다 (서울땅)
이런말을 해주더라구요
그거로 빚 갚은거로
잔에 동생에게 말했다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빌린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그 종교시설 지으려 한땅 투자금 25프로 지분 달라 이러네여
근데 어떠한 증명할 내용은 없어요
저도 어버지 이런거 아프실때 안거고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빌린돈이 투자금으로 변한게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빌린돈이면 법정이자 현재 시세 까지 쳐서
갚을 의향은 있는데
빌린돈이 투자금으로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참 아버지 명의 빌려 동생분은 땅으로 몇십억 벌었는데
빌린돈이 투자금이다
제가 아는거랑 다른 주장을 하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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