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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빌린돈 이 투자금이라 하는 경우요

0000 조회수 : 1,641
작성일 : 2025-10-26 13:16:21

돌아가신 아버지가  40년 전에 

종교 시설 만들려고 땅구입을 하려 하는데

 동생에게  돈을 일부 빌렸어요

당시 80년대 200만원요

 

작년에 아빠 아프실때  아빠 동생분이 전화와서 

돈을 일부 아버지가 빌렸다 저한테 이랬거든요

(이때도 투자금이라 말안했어요)

 

아프실때 그 돈 갚는거 물어보니

아빠가 명의를 빌려 주어 동생이 땅을사

몇십억이나 사세 차익이 났다 (서울땅)

이런말을 해주더라구요

 

그거로 빚 갚은거로

잔에 동생에게 말했다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빌린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그 종교시설 지으려 한땅 투자금 25프로 지분 달라 이러네여

 

근데 어떠한 증명할 내용은 없어요 

저도 어버지 이런거 아프실때 안거고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빌린돈이 투자금으로 변한게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빌린돈이면 법정이자 현재 시세 까지 쳐서

갚을 의향은 있는데

 

빌린돈이 투자금으로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참 아버지 명의 빌려  동생분은 땅으로 몇십억 벌었는데

 

빌린돈이 투자금이다 

제가 아는거랑 다른 주장을 하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증명할 문서는 없습니다

 

IP : 140.248.xxx.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6 1:19 PM (182.213.xxx.183)

    당사자 살아있을때 서로 정리 했어야지 죽고나니 내놔라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 2.
    '25.10.26 1:19 PM (211.218.xxx.115) - 삭제된댓글

    증명할것도 없는데 노상관하셔도 될것 같네요.

  • 3. 생까
    '25.10.26 1:20 PM (119.149.xxx.5)

    생까요 법적으로 회수해갈려면 하라고 판사님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겠다고 하셔야죠
    작은 아버지 집살때 꿔간 돈도 갚으세요 하고 불지르기도 같이요
    그나저나 개발호재 있나요

  • 4. ...
    '25.10.26 1:20 PM (58.145.xxx.130)

    문서 없다면서요?
    증거도 없이 주장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 5. ...
    '25.10.26 1:21 PM (211.227.xxx.118)

    서류없으면 끝이죠.
    이제와서 200만원이 25프로 지분이라니.
    200만원 빌러준거 서류 갖고 오면 이자쳐서 갚는다 하세요.
    종교시설 지어서 월세 받나요?
    땅값 올라가니 뺏을 궁리중인가 봅니다.

  • 6. 119
    '25.10.26 1:23 PM (140.248.xxx.1)

    없어요 아빠가 오래 동안 빈땅 으로 두다가
    당시
    그 지역 교회 다니셨는데 2000년 틀어져서 나오고

    그 자동차 공업사만을 위해
    지어주어서 공업사가 그 땅을 사게 만들어서

    뭘 더 짓거나 하거나 못해요. 월세도 오래동안 200만원대 받았구요.

    그거때문에 저희가 낸 세금도 많은데
    지분 달라 하니 어이가 없어서요

    서울 땅 명의 빌려 준것도 그냥 아빠는 퉁치고 넘어갔어요

  • 7. ...
    '25.10.26 1:24 PM (211.227.xxx.118)

    명의 빌려준값 내놓으라 맞불 놔야죠.

  • 8. 000
    '25.10.26 1:25 PM (140.248.xxx.1)

    그리고 그 동생분은 땅투기 해서 저희보다 몇십배 부자
    100억대 부자 입니다.

  • 9. 000
    '25.10.26 1:29 PM (172.226.xxx.20)

    아버지가 200만원 빌려 산 땅은 지방땅이구여

    아버지가 동생에게 명의 빌려 준곳은 서울땅입니다.

  • 10. 미친
    '25.10.26 1:31 PM (121.190.xxx.190)

    역시 있는 놈이 더하다더니
    모른다고 어짜라고 쌩까세요

  • 11. 명의
    '25.10.26 1:33 PM (119.149.xxx.5)

    명의를 빌려주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작은 아버님이 어찌 소유과정을 거친걸까요
    시세가 상승했다면 양도소득세 꽤나 냈을텐데
    그 당시 명의 빌려주고 바로 작은 아버지한테 매매한거에요? 그런데 시세차익이 어찌?

  • 12. 119
    '25.10.26 1:35 PM (172.226.xxx.20)

    아버지가 명의만 빌려주고 동생이 돈을 낸거죠 ..
    그리고 몇년뒤 팔아서 그 받은돈을 동생분에게 준겁니다


    그때 동생분이 여기 저기 아파트 땅 투기 해서
    명의를 빌릴수 밖에 없었어요.

  • 13. 아하
    '25.10.26 1:36 PM (119.149.xxx.5)

    그 돈을 준거군요

  • 14. ㅎㅎㅎ
    '25.10.26 1:37 PM (211.234.xxx.26)

    증거없으면 투자로 2억을 줬다해도 못받습니다

  • 15. 119
    '25.10.26 1:37 PM (172.226.xxx.20)

    명의 빌려준 땅이 시세 차익이 꾀 큰거로 알고 있어요 지역 자체가
    개발 호재가 큰 땅이라

  • 16. 000
    '25.10.26 1:42 PM (172.225.xxx.190)

    작년엔 빌렸다 말하고 지금은 투자금이니 지분 말하는 말
    바꾸는게 어이가 없었어요

  • 17. 둘다
    '25.10.26 2:14 PM (140.248.xxx.3)

    그냥 무시하세요
    40년전 빌려준 돈은 소멸시효 지나서 줄 필요없고
    40년전 투자했고 지분 달라는건
    지분이 부동산에 등기되지 않은한 입증할 수 없죠
    그냥 두세요
    저쪽도 속아주면 좋고 아님말고인거 같네요

  • 18. ,,
    '25.10.26 2:43 PM (211.243.xxx.238)

    그냥 법대로 하라 하세요 참 어이없네요

  • 19. 양쪽다
    '25.10.26 3:51 PM (112.157.xxx.212)

    증명을 한 근거가 남아있질 않잖아요
    삼촌이 모르쇠 하면 원글님도 모르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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