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
'25.10.25 12:25 AM
(1.229.xxx.95)
국장의 수입을 같이 계산에 넣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심정적으론 안타깝지만 억울할 건 아니고요. 님이 전업인데 어떠한 소득원으로 투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다 처분한 것인가요?
해외주식의 처분 시점을 분산하여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 땐 좋고, 원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 주식은 양도세가 있는데 님의 근로소득으로 인한 투자금이 아닌 것으로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네
'25.10.25 12:29 AM
(125.176.xxx.131)
다 처분하여 총 손실액이 마이너스 1억입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까지 1년에 수백을 내야 된다.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ㅠㅠ
3. ..
'25.10.25 12:31 AM
(49.142.xxx.1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건보료에 상관없을텐데요
4. 미장
'25.10.25 12:31 AM
(14.138.xxx.15)
미장은 양도소득세만 내지 건강보험은 안 낼텐데요. 배당 소득이 아니면...
5. 네
'25.10.25 12:32 AM
(125.176.xxx.131)
결국 돈 번게 하나도 없는 건데 전업주부가 세금만 수백을 내야하니 좀 억울한 마음입니다
남편도 이미 근로소득세랑 종소세 등 1년에 내는 세금이 2억 넘게 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전업주부에다가 손실1억까지 봤는데
피부양자 박탈은 좀 심한 것 같아요 ㅠㅠ
6. 음
'25.10.25 12:32 AM
(1.229.xxx.95)
그게 왜 어이가 없는지 제가 다 어이가 없네요.
님은 자본소득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왜 국장과 엮어서 계산을 하는지?
7. ..
'25.10.25 12:33 AM
(49.142.xxx.126)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배당금과 매매차익만
건보료에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요
8. ㅜㅜ
'25.10.25 12:33 AM
(125.176.xxx.131)
국내 주식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 탈락이 안되는데
미장은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인해 세금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건보로 피부양자 탈락된다고 나오네요...
9. 원글님
'25.10.25 12:34 AM
(14.138.xxx.15)
양도세로는 건강보험 안 낸다니까요.. 미국 배당금으로 돈 번거에요?
10. ㅜㅜ
'25.10.25 12:35 AM
(125.176.xxx.131)
1억이라는 돈을 손해봤는데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건보료까지 부과되니 자산이 계속 손실을 입는 셈이잖아요...
11. 음
'25.10.25 12:35 AM
(1.229.xxx.95)
-
삭제된댓글
배당인가 보네요
12. 잘못 알고 있어요.
'25.10.25 12:36 AM
(14.138.xxx.15)
안낸다니까요.. 한국 주식이 많이 벌면.. 건강보험 내요..반대로 알고 있음
https://m.blog.naver.com/sdedy/223668205504
13. ..
'25.10.25 12:37 AM
(223.131.xxx.165)
-
삭제된댓글
손해 본 것을 계속 말하는데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고 피부양자 탈락하는거죠. 그럼 국장만 하고 손해만 보지 그랬어요.
14. ㅜㅜ
'25.10.25 12:37 AM
(125.176.xxx.131)
14님, 쳇 gpt에게 제 상황 물었더니,
주식양도세랑 지금 타는 차, 현재 보유한 부동산 등등 묻길래
대답해주니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해서요 ..
15. ㅋㅋㅋ
'25.10.25 12:38 AM
(211.234.xxx.46)
국장 미장 시스템이 다른데 왜 같이 생각하나요?
몇 억 자기 명의로 굴리면서 계산은 참 티미하네요
있능 것들이 더 난리임
16. ...
'25.10.25 12:39 AM
(220.75.xxx.108)
연말정산 부양가족 탈락이에요. 미국주식은 건보는 상관없어요.
배당금 아니라 양도소득이면요.
17. ..
'25.10.25 12:39 AM
(49.142.xxx.126)
주식은 양도세 아니고 매매차익
18. 짜증나..
'25.10.25 12:40 AM
(14.138.xxx.15)
부동산 가진게 많나보죠. 본인 명의로..
19. 몬스터
'25.10.25 12:40 AM
(125.176.xxx.131)
-
삭제된댓글
223님 지금 일년내내 주식 매도해서
손해만 봤는데 건보료 탈락하니 조금 어이없어요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억울하지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크게 봤는데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는 그것대로 내고 건보료까지 탈락하니 크게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20. ㅜㅜ
'25.10.25 12:42 AM
(125.176.xxx.131)
유산 물려받아 부동산 가진 게 왜 짜증날 일이죠..????
21. Za
'25.10.25 12:42 AM
(61.39.xxx.39)
미국주식 매매 수익은 건보료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수억을 벌어도
22. 연구실
'25.10.25 12:43 AM
(121.133.xxx.13)
참 답답하네요 미장에서 번건 세금내고 땡 건보료랑 상관없고 건보료에 영향을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거는 국장의 배당소득과 에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만 해당돼요 ai가 말하는걸 맹신하지 말고 크로스첵을 해야합니다
23. ㅇㅇ
'25.10.25 12:46 AM
(121.173.xxx.84)
-
삭제된댓글
주식을 놔두시지 왜 실현손익을 내신거에요.
24. ㅜㅜ
'25.10.25 12:46 AM
(125.176.xxx.131)
그럼 챗 gpt가 틀린 걸까요??
내일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1억 손실도 속상하구만, 왜 건보료까지 탈락인가 싶어서
속상했네요 ,,,, 연말정산이야 뭐 늘 탈락이었구요...
25. ㅜㅜ
'25.10.25 12:48 AM
(125.176.xxx.131)
연구실님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늦은 시간에 답글 달아주신분들 고맙습니다
26. 지난달기사
'25.10.25 12:49 AM
(121.173.xxx.84)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법에서 정한 소득 항목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세금은 세금대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따로 움직이는 셈이다.
출처 : 피앤피뉴스(https://www.gosiweek.com)
출처 : 피앤피뉴스(https://www.gosiweek.com)
27. ㅜㅜ
'25.10.25 12:49 AM
(125.176.xxx.131)
ㅇㅇ님, 손절한거예요
상폐당한 종목도 있었구요
그래서 손실이 ㅠㅠ 이 모양이죠
28. 음
'25.10.25 12:50 AM
(136.52.xxx.224)
챗gpt 한국법 잘몰라요. 미국법은 그래도 잘 알지만
남편분 소득공제시 배우자공제만 탈락하고
모든양도소득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건보료는 무관에요
예외가 국내상장미국주식 etf
29. 링크다시
'25.10.25 12:50 AM
(121.173.xxx.84)
https://www.gosiweek.com/article/1065580839620637
잘 읽어보세요. 낙담마시고.
30. ㅜㅜ
'25.10.25 12:51 AM
(125.176.xxx.131)
지난달 기사 올려주신 분 고마워요
다시 한번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31. 제미나이
'25.10.25 12:54 AM
(121.173.xxx.84)
-
삭제된댓글
제미나이에 물어봤어요.
얘는 답이 정확하네요.
------
미국 주식으로 실현 수익을 많이 봤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걱정이구나.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양도소득(매매차익)은 건보료에 영향 없어: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현재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반영돼.
따라서, 주식 매매로 실현한 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세금(양도소득세)과 건강보험료는 따로 움직이는 거지.
주의할 점: 배당소득
다만,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만약 실현 수익 외에 받은 배당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해.
요약하자면, 미국 주식 팔아서 번 돈(양도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일은 없지만,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때문에 오를 수는 있다는 거야.
32. 네
'25.10.25 12:59 AM
(125.176.xxx.131)
음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33. 음
'25.10.25 1:28 AM
(136.52.xxx.224)
사실금투세안이 합리적이긴했어요
한국 미국 주식 펀드 등등 다 같이 세금내고 손실도 같이 합산 그리고 손실 이월도 5년인가 그랬던걸로 기억나네요
(미국은 주식과 투자부동산도 손익통산가능하고 심지어 주식손해보면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도 일부 합산 가능한걸로 알아요. 그대신 단타는 세율 높음)
요새 은행가면 은행에서 미국주식 펀드 막 팔고 어른들이 잘 몰라서 사던데 그게 진짜 건보료 합산에 종소세 폭탄이에요
대부뷰 펀드가 qqq보다 수익률높지도 않고요
34. 반갑습니다
'25.10.25 2:11 AM
(121.153.xxx.20)
국장에서 8300만원 손해보고
탈탈털고, 주식 시장에서 퇴학당한 1인 입니다.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마음의 평안은 찾으신 듯 - 건보료 문제를 잘 해결하시리라
앞으로 5~10년간 ,근검절약으로 , 살면서 일단 예적금으로 , 이자까지 합쳐 손실본
1억원(8300만원 + 이자) 을 최대한 갚을 계획을 짜는 중입니다.
지겨운 10년을 어찌 살아내나?
그전에 세상을 뜰수도 있는데
그래도 , 자연사가 목표이니,빚은 남겨놓고 가지말자 주의로 바뀌어서
남은 사람들이 빚으로 힘들어 할까봐요
오만과 자신감으로 ,한방에 8300만원 빚을 생성 - 내인생에 이런 빚도 만들어보고
파란만장
산이 높으며 골이 깊다.- 주식 격언
1~2년안에 , 주식시장에 골 이 찾아옵니다. - 100%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씩 불협파음이 - 수면으로 올라오려면 ,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때 다시 ,투자하셔서 ,손실본 금액이상으로 대박 나세요.
저는 할만큼해서 , 주식시장에서 퇴학 당합니다.
수익을 보고 , 주식 시장 나오면 ,졸업 이라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