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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도움바랍니다)

.... 조회수 : 517
작성일 : 2025-10-23 06:17:27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상군경 3급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배우자이신 어머니가 선순위 유족이 되셨고
현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로  검색해보니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에서 빠지게 되고
중앙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8년째 간경화로

아산병원에서 진료받고 계신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아산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저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지요?


계속 아산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 문의 시

보훈청 의료급여 담당자가
병원이용 시 10% 부담 얘기와

소득인정액 한도 정도만 말씀해주셔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신청한 상태예요.


아산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외래진료 혜택을 받으려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되나요?


일반 동네 병원이나 나중에 입원

등을 생각하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게 나은 건가요?


아산병원을 계속 다니려면
의료급여 신청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혜택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게 나을까요?


검색과 보훈청, 아산병원 문의로

알아보긴 했는데

담당자조차 두리뭉실하게 정확하지

않은 답변만 하고

관련 카페에도 문의글 남겼지만

답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중이신분의

답글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152.xxx.20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몰라요
    '25.10.23 6:34 AM (211.48.xxx.45)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죄송해요. 보건복지부 건보 홈피에 국가유공자 관련 담당자 전화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전화해 보세요.
    의료수급자의 3차의료기관 이용요.
    시누이 남편이 군에서 다쳐서 의료급여 받는데요.
    시누이도 3차 대학병원 빅5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아요.
    절차가 있을겁니다.

  • 2. ㅇㅇ
    '25.10.23 6:52 AM (118.235.xxx.76)

    보훈의료지원제도
    국가보훈부(옛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추가적인 의료비 국비지원(보훈급여)**을 제공합니다.


    즉, **보훈의료는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국가 보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남은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처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구조예요.



    보훈대상자라고 모두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훈대상자의 등급·상해등급·공헌도·등록자 유형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구분 지원 범위 건강보험과의 관계 비고

    ① 전액 국비지원 대상자 :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 건강보험과 별도로 국비 100% 지원 본인부담 0원 (비급여 일부 제외)
    ② 일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진료비의 일정 비율(예: 90% 또는 50%) 국비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에서 추가로 감면 병원마다 지원 비율 다름
    ③ 일반 보훈대상자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만 해당) :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만 적용 보훈의료지원은 없음 예: 유족 중 일부, 등록 유공자 가족 등

    ㅡㅡㅡ
    챗지피티 답이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챗지피티에 따르면 건강 보험에서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산병원이 보훈병원의 위탁병원이 아니라서
    혜택은 어렵겠네요

  • 3. 000
    '25.10.23 7:34 AM (1.241.xxx.44)

    보훈가족입니다
    의료보험탈퇴하면 보훈병원에서만
    100%면제밤을수있고 위탁병원에서는 걈면헐인을 받을수있어요
    님은 아산병원을 꼭 이용해야한다면 의료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아산병원도 다니시고 중앙보훈병원에서 가족감면60% 받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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