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장께 드리는 마지막 해명요청[송승용부장판사]

법원내부전산망 조회수 : 504
작성일 : 2025-10-21 16:40:49

【칼럼】 기다렸다! 아직 살아 있다는 송승용 부장판사의 양심의 외침 

 

법이 부패할 때 사회는 무너진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4% 내외의 염분이 정화를 돕듯, 사법부 또한 3.4%의 선명한 양심과 그 양심이 만들어내는 치열한 자정(自淨)의 순환이 필요하다. 송승용 부장판사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이 사법부의 '염도'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단호한 선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승용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21일 새벽,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대법원장께 드리는 마지막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재명 사건의 심리 기간 중 두 대법관이 10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그 기간에도 다수의 소부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주장하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과연 설득력을 갖췄는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특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은 ‘선별적 정의’에 해당한다”며, 그 기준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현 사법부가 이 본질을 상실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남은 명예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외침은 내부자로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위기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부패를 막을 3.4%의 소금이 아직 녹아 있음을 증명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해명이나 사퇴로 끝날 수 없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이상, 이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사법 독립 수호는 침묵이 아닌 투명성과 책임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탄핵을 통한 사법부의 정화만이 훼손된 헌정 가치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하고 가장 신속한 길이다. 더 이상 헌법적 상식이 없는 법비(법으로 도적질하는 놈)들에게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단호한 결단과 탄핵의 시대정신만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

 

 

https://youtu.be/49HVcl_7xhw?si=R6igpvrft2V7BNlP

2025. 10. 21.
김경호 변호사 씀

 

페북에서. 펌

 

 

IP : 211.235.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1 4:41 PM (118.235.xxx.9)

    국감, 수원지법 출신 3명이 모두 영장전담이 될 확률 물었더니
    https://youtu.be/yvLrWdhcM8U?si=NCa1F8IZSWlixvYz

    이례적 인사이동, 잇다른 영장기각 수원지법 3인방
    https://youtube.com/shorts/j46zEEvQ9WU?si=3VAMkU6PWmwB13qE

  • 2. 송 부장님
    '25.10.21 4:42 PM (118.235.xxx.9)

    명문이고 핵심을 짚고 계시네요

  • 3. ㅇㅇ
    '25.10.21 4:45 PM (118.235.xxx.144)

    진짜 명문이네요
    송판사님 감사합니다

  • 4. 대법관 12명
    '25.10.21 4:49 PM (119.71.xxx.160)

    다 물러 나야죠. 판결은 12명 합의체가 하는 거니까요.

  • 5. 옳소
    '25.10.21 5:10 PM (61.73.xxx.75)

    대법관 12명 다 물러 나야죠. 판결은 12명 합의체가 하는 거니까요.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6207 최민희의원 해명이 말이 안맞네요 29 . . . .. 2025/10/21 2,576
1766206 이상민, 안창호, 장동혁의 전직은? - 펌 4 세상에나 2025/10/21 527
1766205 달걀 소비기한 궁금해요 6 달걀 2025/10/21 747
1766204 로봇이 다른 로봇의 배터리 갈아주는 영상을 봤는데 3 2025/10/21 826
1766203 탑텐 원플원이라고해서 다녀왔는데요 4 ........ 2025/10/21 2,323
1766202 요즘 당일치기 여행하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10 ... 2025/10/21 1,695
1766201 미얀마 사기공장에 약 8000명 감금.강제노역 탈출 홍콩인 증언.. 4 ㅇㅇ 2025/10/21 2,147
1766200 금시세 1 .... 2025/10/21 1,307
1766199 내일 강원도 가는데 많이 추울까요? 7 .... 2025/10/21 1,116
1766198 같이 사는 이혼 부부 뭘까요 1 뭐지.. 2025/10/21 1,782
1766197 주위보면 요즘 다시 결혼 빨리하는 분위기 23 2025/10/21 3,501
1766196 내일 오전 반차인데 뭐 할까요?? 4 ..... 2025/10/21 743
1766195 자유영 발차기할때 다리힘이 부족해요 14 주니 2025/10/21 841
1766194 "김건희 사기꾼" 체코보도 삭제 요청..尹 대.. 7 그냥 2025/10/21 1,973
1766193 집에서 돈벌레 처음 봐요 2 2025/10/21 766
1766192 김병주가 구했다던 사람들도 구속이네요 34 oo 2025/10/21 3,893
1766191 연락끊긴 친구중 보고싶은 친구 있나요? 15 친구 2025/10/21 2,250
1766190 곰탕 끓일껀데요~~ 4 요리초보 2025/10/21 503
1766189 학력, 경력 '가짜'…대통령실 근무한 '역술인' 추적했더니 7 JTBC 뉴.. 2025/10/21 2,347
1766188 미국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10 ㅇㅇ 2025/10/21 625
1766187 서초동 강남역근처 누수전문업체 아시는분 소개좀요 3 전소중 2025/10/21 313
1766186 매번 일찍 퇴근하는 직원,, 6 2025/10/21 1,929
1766185 남자가 사랑할때(영화) 보신분? 9 111 2025/10/21 1,212
1766184 일주일 4번 50분 실내자전거 운동효과 있을까요? 4 .. 2025/10/21 1,167
1766183 저처럼 여름 그리우신분 안계시나요?? 28 괴롭 2025/10/21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