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장께 드리는 마지막 해명요청[송승용부장판사]

법원내부전산망 조회수 : 1,455
작성일 : 2025-10-21 16:40:49

【칼럼】 기다렸다! 아직 살아 있다는 송승용 부장판사의 양심의 외침 

 

법이 부패할 때 사회는 무너진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4% 내외의 염분이 정화를 돕듯, 사법부 또한 3.4%의 선명한 양심과 그 양심이 만들어내는 치열한 자정(自淨)의 순환이 필요하다. 송승용 부장판사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이 사법부의 '염도'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단호한 선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승용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21일 새벽,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대법원장께 드리는 마지막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재명 사건의 심리 기간 중 두 대법관이 10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그 기간에도 다수의 소부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주장하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과연 설득력을 갖췄는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특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은 ‘선별적 정의’에 해당한다”며, 그 기준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현 사법부가 이 본질을 상실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남은 명예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외침은 내부자로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위기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부패를 막을 3.4%의 소금이 아직 녹아 있음을 증명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해명이나 사퇴로 끝날 수 없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이상, 이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사법 독립 수호는 침묵이 아닌 투명성과 책임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탄핵을 통한 사법부의 정화만이 훼손된 헌정 가치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하고 가장 신속한 길이다. 더 이상 헌법적 상식이 없는 법비(법으로 도적질하는 놈)들에게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단호한 결단과 탄핵의 시대정신만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

 

 

https://youtu.be/49HVcl_7xhw?si=R6igpvrft2V7BNlP

2025. 10. 21.
김경호 변호사 씀

 

페북에서. 펌

 

 

IP : 211.235.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1 4:41 PM (118.235.xxx.9)

    국감, 수원지법 출신 3명이 모두 영장전담이 될 확률 물었더니
    https://youtu.be/yvLrWdhcM8U?si=NCa1F8IZSWlixvYz

    이례적 인사이동, 잇다른 영장기각 수원지법 3인방
    https://youtube.com/shorts/j46zEEvQ9WU?si=3VAMkU6PWmwB13qE

  • 2. 송 부장님
    '25.10.21 4:42 PM (118.235.xxx.9)

    명문이고 핵심을 짚고 계시네요

  • 3. ㅇㅇ
    '25.10.21 4:45 PM (118.235.xxx.144)

    진짜 명문이네요
    송판사님 감사합니다

  • 4. 대법관 12명
    '25.10.21 4:49 PM (119.71.xxx.160)

    다 물러 나야죠. 판결은 12명 합의체가 하는 거니까요.

  • 5. 옳소
    '25.10.21 5:10 PM (61.73.xxx.75)

    대법관 12명 다 물러 나야죠. 판결은 12명 합의체가 하는 거니까요.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2036 착한 일 했던거 자랑베틀판 깝니다 23 나부터 2025/12/01 2,991
1762035 50중반 이력서 탈락 혹은 면접 탈락중인데요. 14 ... 2025/12/01 4,184
1762034 맨날 해먹는 두유제조기 버튼 작동법을 깜박하는거는 건망증일.. 1 두유 2025/12/01 1,462
1762033 아줌마들끼리 판교역에서 가볼만한곳 추천해주세요. 1 판교 2025/12/01 1,799
1762032 창동 신창시장 빵집좀 알려주세요. 1 6u 2025/12/01 1,467
1762031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13 정치자금법위.. 2025/12/01 3,334
1762030 가장 추운 1~2월 인테리어 하는거 어떨까요 15 고민 2025/12/01 2,816
1762029 옛날 부모들은 딸들에게 왜이렇게 집안일을 시킬려고 했을까요? 28 .. 2025/12/01 4,998
1762028 부모님 장례 치를때 여동생이 제게 시킨것 50 ㄱㄱ 2025/12/01 27,355
1762027 국민연금 추납 질문입니다. 6 노후 2025/12/01 2,373
1762026 제오민 대신 국산 뭘로 맞을까요? 3 피부 2025/12/01 1,647
1762025 카드배송온다는거 스팸이죠? 9 아이c 2025/12/01 2,643
1762024 불수능 정시 5 입시 2025/12/01 2,502
1762023 가장 쉽고 유용한 제미나이 활용법 11 planet.. 2025/12/01 4,135
1762022 오랜만에 남대문 쇼핑 다녀왔습니다~~ 9 음.. 2025/12/01 3,712
1762021 스타벅스 담요 최근에 받으신분있나요? 7 ... 2025/12/01 2,592
1762020 새차 살때 3 궁금이 2025/12/01 1,603
1762019 지적장애인 통장 제멋대로···임금·보증금 1억 넘게 빼돌린 염전.. 6 ㅇㅇ 2025/12/01 1,931
1762018 지하철 탔는데 여기저기서 기침하고 코 훌적거리고 감기가 유행이긴.. 4 .. 2025/12/01 2,562
1762017 어제 망치 두통 있으셨다는분 병원 다녀오셨나요 ,, 2025/12/01 1,447
1762016 삼성 여성시대 보장 관련 5 궁금 2025/12/01 2,224
1762015 구각 구순염 완치,질염치료 오지랖 2025/12/01 1,867
1762014 건강보험료 안내려고 예금을 모두 커버드콜로 변환? 29 배당카버드콜.. 2025/12/01 6,565
1762013 잡채에 냉삼 넣어도 될까요? 11 잡채 2025/12/01 1,932
1762012 환율 1471.80 22 .. 2025/12/01 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