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1094012640
이 부장판사는 두 대법관의 출장뿐 아니라 해당 기간 대법원 소부 선고도 여러 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판결문의 보충의견에 썼듯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라고도 했습니다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사법개혁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