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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합법화된 장례문화

... 조회수 : 4,449
작성일 : 2025-10-21 02:22:02

https://theqoo.net/hot/3959916037

국내화장률

2001년 38.3% -> 2023년 92.9%

화장률이 매우 증가했고

납골당도 빈자리가 별로 없고..

 

봉안시설 납골당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서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산분장


산분장은
화장 후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식.
공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분장 허용구역>
별도 시설이 마련된 장사시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제외)
"강이나 하천에서는 금지"

 

법적으로 해안선에서 5km 떨어진 바다에서 산분장이 허용되어서 드론을 이용해 보내드리기도 한다고 함.

 

묘원을 조성해 놓은 지역도 있음

 

 

 

 

IP : 118.221.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1 2:25 AM (121.173.xxx.84)

    화장률이 92%나 되나요?

  • 2.
    '25.10.21 5:41 AM (14.44.xxx.94) - 삭제된댓글

    몇 달전 부산 사는 남편의 형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고 친구도 많고 지인들도 많아서 대형병원 장례식장 제일 큰 방을 대여했던데 10%도 안차고 썰렁 조문온
    사람들도 돈봉투 넣고 간단 식사나 캔커피 정도 배우자랑 같이 온 경우는 고인의 형제들만 조카들도 다들 남자쪽만 오고 조카며느리들은 아무도 안 옴
    3일장 했는데 화장장이 밀려서 강제 5일장
    납골당 안하고 수목장
    변하지 않은 것은 재직 회사에서 보낸 거대화환과 그 회사 협력회사에서 보낸 수많은 화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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