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주 페북
<내란을 내란이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법원, 그곳에서 내란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중앙지법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성재가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로 그때, 그렇다면 국회 앞에 모여 불법계엄과 계엄철폐를 목놓아 외치며 장갑차를 막아섰던 시민들만 12.3 내란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말입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계엄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머뭇거렸습니다. 조희대가 계엄 다음날 절차적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답변했던 점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계엄의 합헌적.합법적 여부를 따지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는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진 조희대 사법부의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계엄이 적법할 수도 있었다는 인식 속에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내란의 핵심 조력자 한덕수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라거나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라는 수괴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윤석열에게도 내란죄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으로 내란재판의 불안함을 반드시 불식시키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법사위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