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외동아들이 있는데
미성년자 현금 2000만원 증여시 세금면제
성년자 현금 5000만원 증여시 세금면제를
알고만 있고 게을러서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19세) 2000만원 증여하고 내년에(20세)에
3000만원 증여하면 29세에 다시 2000만원
30세에 3000만원 증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20세에 5000만원 증여하면
되는 걸까요 챗GPT는 관리면에서 그게 낫다고
하네요 그러면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이렇게 증여할 수 있게 되는거죠
저는 아이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걸 해약해서 부모통장에 넣어서
부모 이름으로 아이 통장에 직접 송금하고
증여신청을 해야 하네요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놓은 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스무살될때까지 제대로 공부 안하고 그냥 있었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