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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무원연금타는데 이혼한분 계시나요

.. 조회수 : 6,239
작성일 : 2025-10-07 00:16:45

이혼함 아내도 연금 분할로 수령할수있는지

이혼한 남편 죽음 아내는 계속 남편연금탈수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43.xxx.2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기로
    '25.10.7 12:21 AM (1.237.xxx.181)

    이혼해도
    결혼기간만큼 연금분할 받을 수 있다고 판결난거 봤어요
    결혼기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요

  • 2. 챗GTP
    '25.10.7 12:31 AM (220.117.xxx.35)

    혼인 기간과의 관계: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액은 전체 연금액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에 대해서만 분할됩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과 무관하게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ㅡㅡ
    '25.10.7 2:13 AM (39.124.xxx.217)

    재혼하고 사별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받나요,
    전 배우자한테 양도도 되나요?

  • 4. ..
    '25.10.7 5:45 AM (118.235.xxx.111)

    혼인기간 연수따져서 비율대로 산정해서 받을수있어요.

  • 5. 국민연금
    '25.10.7 9:05 AM (211.206.xxx.191)

    연금개시 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서류 결혼 연수 만큼 인정해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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