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판거,예물판거,명품백판거..친정아빠한테 종종 받은 용돈,보험금탄거 기타등등 비상금을 한 10년가까이 현금으로 갖고있었거든요.
이번에 통장에 넣고 금etf든 뭐든 좀 해볼까하는데,그게 한 7~8천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거 제 통장에 넣어도 세무조사들어오고,
저는 남편 연말정산에서 빠지고 그러나요?
남편 모르는 제 비상금이라 그럼 안되는데 ㅠㅠ
금판거,예물판거,명품백판거..친정아빠한테 종종 받은 용돈,보험금탄거 기타등등 비상금을 한 10년가까이 현금으로 갖고있었거든요.
이번에 통장에 넣고 금etf든 뭐든 좀 해볼까하는데,그게 한 7~8천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거 제 통장에 넣어도 세무조사들어오고,
저는 남편 연말정산에서 빠지고 그러나요?
남편 모르는 제 비상금이라 그럼 안되는데 ㅠㅠ
벌면 내는거죠..
칠 팔천 정도도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아닐것 같은데..
저는 통장에 나누어 몇억 있는데도 세무조사 안들어오던데요?
걱정마세요.
주택 구매할 때 자금출처 증빙이나 상속세 낼 때는 조사할 수도 있지만 조사대상이 아니면 괜찮아요.
검색하니
현금 입금 시 1일 1,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며, 1,000만 원 미만이면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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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보고 기준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 시 금융기관이 FIU에 자동 보고합니다.
1,000만 원 미만은 보고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거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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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될 경우 예외적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예금으로 넣으시지…
뭐 질문에 대해 답을 하자면 세무조사 들어오거나 연말정산에서
빠지진 않을거에여
ㅠㅠ 그러게요.미리미리 해놓을걸그랬어요 ㅠㅠ
비상금이다 생각하고 차곡차곡 모으기만했는데
요즘 현금들고있음 바보라길래 ㅠㅠ
연말정산에서 티만 안나면 좋겠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