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견적서 제출할 때, 제가 그 거래처에 방문하여 용역작업하는 시간을 시간급으로 책정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없고, 용역금액만 적혀있어요
실제로 용역시간이 20시간가량 초과됐다면, 견적서를 근거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 300~400만원 정도에요
처음에 견적서 제출할 때, 제가 그 거래처에 방문하여 용역작업하는 시간을 시간급으로 책정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없고, 용역금액만 적혀있어요
실제로 용역시간이 20시간가량 초과됐다면, 견적서를 근거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 300~400만원 정도에요
없습니다..
최초 받은 금액은 1천만원정도고요
만약 시간급 추가로 300~400청구하면 진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작업의 범위가 달라진게 아니라면 시간이 오버됐다는 이유로만 금액을 높여받을수 있다멷 누구나 견적은 낮게 주고 시간은 질질 끌겠죠
견적을 잘못낸거죠.
님 과실인데...
작업범위는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됐지만, 공공기관인데
초과청구는 승인 안할 것 같단거죠?
네..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세요.
다시는 님과 일 안할 듯.
견적서에 시간이 명시되어있나요?
그러니까 총 100시간 1천만원 이런식으로요..
시간당 25만원이라고 견적서에는 명시
계약서에는 명시 안됐고요
담당자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결과물부터 달라고 해서 제출했어요
견적서 받고 서로 오케이 하면
계약서대로 진행하는거죠
작업시간 더 들어간건 어쩔 수 없죠
반대로 견적(계약)보다 시간 덜 들어 갔다면 반환하실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디서는 일부 손해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익 보고 그러는게 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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