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16975i
한전 인턴출신 정규직 사원들이 인턴때 못받은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소송했던 사건으로
인턴때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과 인턴의 일이 달랐다고 주장하여
원고측 기각되었는데,
같은 사안으로 도로공사의 경우는
인턴때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켰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이겼다고 함.
(노랑봉투법시행되서 이런일 생겼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소송은 2023년에 걸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