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R&D 예타 정상화법>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제가 대표 발의했던 R&D 예비타당성조사 정상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R&D 사업을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신 과기부 사전심사를 통해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과도한 행정 처리 절차와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수많은 연구가 적기를 놓쳤지만, 다시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번 "R&D 예타 면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연구현장이 다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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