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약으로 특별분양이나 일반분양받은후 등기칠때 청약자 본인명의여야 하나요 아님 부인 명의로 해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분양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조회수 : 926
작성일 : 2025-08-31 23:20:00
IP : 125.177.xxx.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9.1 12:31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남편 명의로 분양받았으면 분양권은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런 다음 와이프 명의로 일부 혹은 100% 바꾸고 싶으면 분양사무소(폐쇄된 경우 건설회사)에서 명의이전을 하면 됩니다.
만약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도 가야 합니다. 대출의 명의자가 남편에서 공동명의 혹은 와이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 세무서에 가서 증여신고도 해야 하구요. 6억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2. ....
'25.9.1 12:34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제 기억으로는 구청에도 들렀던 것 같네요.
순서는 잊어먹었지만 둘 다 휴가 내고 건설사, 구청, 세무소, 은행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공동명의로 바꾸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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