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에 10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5일에 40만원 / 12일에 20만원 22일에 10만원
이렇게넣고 30만원아직 못보냈는데
또 다음 달 월세일이 1일로 다가오네요 이런 경우 1일 날 또 100만 원을 다 입금 못할 경우 2기 연체에 해당되나요?
지금 집임대인이 월세 나눠 넣는 것과 연체가 두 번 되면 퇴거 조치 취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이 힘들어져서 월세 한 번에 내기가 힘드네요.
이경우 2기연체 퇴거 조항에 부합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