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8732?sid=102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사 대표였던 박수환씨로부터 4947만원 상당,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 등으로부터 57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 전부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우조선 측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주었더라도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3973만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송 전 주필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인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유럽 여행 제공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송 전 주필이 유럽 여행에서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다시 산정해 3946만원이라 보고 추징하기로 했다.
1억 6천 받고 추징금은 39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