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 심고 수확…'절도·횡령'일까?

돌팔이판사 조회수 : 3,549
작성일 : 2025-08-24 17:19:31

어찌 이것이 무죄란 말인지

 

https://v.daum.net/v/20250824090139646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횡령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는 2014년경 피해자 B씨가 소유한 시흥시 소재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40개의 사과를 수확한 혐의다. A씨는 사과를 80개 수확한 단계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이 땅에 대한 점유와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사과 160개를 수확했다. 이어 해당 토지에 다른 농작물을 심고 사과나무를 계속 관리했다.

1심 법원은 절도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A씨에게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횡령죄와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과를 수확하는 것은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단으로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이로 인해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 성립되지만 A씨가 사과를 수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P : 125.132.xxx.20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4 5:28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그래서 노는땅인데도 울타리 다 치고 자물쇠 걸고 사유지고 경작 허용 안된다고 표지판도 붙이고 자주 들여다보고 초기에 싹 걷어내야해요.

    법이 너무 이상해요. 남의 땅인데도 농작물 심어놓으면 그걸 땅주인이 손을 못 대요.

  • 2. ..
    '25.8.24 5:31 PM (118.235.xxx.156) - 삭제된댓글

    진짜 싫어요
    시골 산에 어느 날 가봤더니 길 만들고 무덤 만들어놨더라고요
    남의 산에 왜 지 부모 무덤을 만들어요

  • 3. ㅇㅇㅇ
    '25.8.24 5:39 PM (210.96.xxx.191)

    뢍당하네요.

  • 4. ..
    '25.8.24 5:39 PM (118.235.xxx.189) - 삭제된댓글

    노는땅은 시멘트로 덮어서 경작 못하게 해야함

  • 5. 이상한
    '25.8.24 6:17 PM (211.206.xxx.191)

    법이예요.
    저 법도 개정 되어야지
    남의 땅에 건물 지어도 그렇다네요.

  • 6. 진짜
    '25.8.24 6:29 PM (49.1.xxx.189)

    사유지 침범자들은 미국처럼 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 7. 진짜
    '25.8.24 7:54 PM (61.105.xxx.14)

    대법이 문제

  • 8. 도무지
    '25.8.24 9:26 PM (1.243.xxx.162)

    이해가 안가는법이에요

  • 9. ...
    '25.8.24 9:36 PM (222.236.xxx.238)

    어머머 그럼 남의 땅에 건물을 짓든 과수원을 만들든 문제가 안된다는거에요??

  • 10. ...
    '25.8.25 11:51 PM (59.16.xxx.163)

    땅주인한테 세금은 걷어가면서 권리는 나몰라라
    국가가 하는 일이 뭔지.. 사유재산도 안지켜줄거면
    세금도 걷지말아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459 중학생딸 포교 6 사이비 2025/08/25 1,968
1744458 내용펑 16 ㆍㆍ 2025/08/25 4,449
1744457 간밤에 덥지 않으셨나요? 13 열대야 2025/08/25 3,122
1744456 요양원을 따로? 9 위치 2025/08/25 2,124
1744455 서울 천둥소리인가요? 4 ... 2025/08/25 2,326
1744454 홈트어플 무료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5/08/25 782
1744453 극단적 날씨 6 아침 2025/08/25 2,015
1744452 후랭이TV 최진곤 뭐죠? 1 .. 2025/08/25 1,059
1744451 김건희. 김어준죽이기 시작한듯 23 ... 2025/08/25 5,716
1744450 애한테 욕이 제어가 안되요 15 2025/08/25 3,033
1744449 평상시 남편과 스킨십 어느정도 하세요? 10 ㅅㅅ 2025/08/25 2,840
1744448 건너 책상 동료는 육아 중인데 1 ㅇㄹㄹ 2025/08/25 1,948
1744447 이재명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숙박하나봐요 41 ... 2025/08/25 3,833
1744446 깔끔한 빌라나 테라스있는 아파트 있을까요? 4 강서나 일산.. 2025/08/25 1,636
1744445 고모 이모 차이 모르는 외국인 . 3 . 2025/08/25 2,203
1744444 같은 강원도인데 강릉은 제한급수 속초는 워터밤 8 ㅇㅇ 2025/08/25 2,194
1744443 불자가 아닌데 절 예절이 궁금해요. 4 중구난방 2025/08/25 1,207
1744442 6시 내고향 보고 햇고구마를 주문했는데 썩어있고 2 고구마 2025/08/25 2,023
1744441 월세 못내면 퇴거 언제 되나요 2 2층 2025/08/25 1,969
1744440 겉으로는 평범해도 진짜 좋은 자연 항우울제 12 16 ㅇㅇ 2025/08/25 6,864
1744439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2 .... 2025/08/25 2,968
1744438 50대가 카페에서 일하면 44 알바 2025/08/25 15,077
1744437 새차 구입하려는데 요즘은 시승 안하나요? 9 ^^ 2025/08/25 2,395
1744436 지방서 친구랑 서울에 놀러갈 예정인데요. 9 알려주세요... 2025/08/25 2,281
1744435 51세 남편 실직.. 답답하네요 91 Dd 2025/08/25 3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