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때 받은 금반지 팔찌등이 50돈 정도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성인되었는데
이건 누구건가요?
아이몫으로 받은거니 증여안되겠지요?
아이돌때 받은 금반지 팔찌등이 50돈 정도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성인되었는데
이건 누구건가요?
아이몫으로 받은거니 증여안되겠지요?
돌반지를 어떻게 증여로볼수가 있나요.. 50돈이 아니라 100돈이 있다고 해도
부모한테 받은것도 아니고 돌때 축하 해준 많은 사람들한테 받은건데 그냥 생각해봐도 증여에 해당안되겠죠 .
증여든 머든 주고싶음 주면되죠
설마 세금?걱정하는건 아닐테고
저도 애들 20돈씩 해뒀어요
남들은1 kg 씩도 주던데.. 그거라도 결혼하고나면 비상용으로 주려구요
돌잔치 때 받은 금은 아이 소유입니다.
증여세는 아이 돌 때 이미 발생한 사안이고, 대부분 증여세 공제 범위 안이라서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받을 당시 1돈에 몇만원 수준이었을텐데, 50돈이면 현시세로는 3천만원 가깝겠네요.
전 원래 아이꺼라 생각하고 있어요.
애 결혼 할때 줄까 생각 중.
그럼 그냥 아들 소유로 해도 될까요?
돌반지 57돈 엄마가 아끼고 아껴서 힘든일 있어도 안팔고
결혼때 줬는데 올케가 그걸 준 다음날 홀랑 팔아버렸다고 ㅠㅠㅠ
한도없이 증여가 아닌건 아니고 사회통념상 적정수준은 증여가 아니라네요. 과도하다던가 재산증식에 이용되었던가 그렇다면 증여로 볼수 있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