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이긴 한데 아는분이 자녀관련 한정승인에 대해 말한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민을 오셔서 자녀가 외국에서 태아나서 한번도 한국에 산적이 없는데
연락도 잘 안하고 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그분 자녀도 한정승인을 본인할때 같이해야 한다고 했는데
참 이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평소 교류가 전혀없고 빚을 지고 사는지 잘 사는지 모르는데
남남보다 못한 상황인데
본인이 진 빚을 왜 형제나 자녀 손주들이 갚아야 하나요
아직도 이런 법이 있나요
본인이 진 빚은 본인이 정리를 하고 끝내야지
영문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무슨수로 정리를 할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