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성년자 주식투자

한방 조회수 : 2,035
작성일 : 2025-08-18 15:13:04

아이 이름으로 계좌개설하고 주식투자 가능한가요?

문제가 될까요?

 

IP : 222.100.xxx.1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뉴스에서
    '25.8.18 3:1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정확하게 들었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모든 거래를 들여다 보지 않지만, 어떤 사건이 생겨서 들여다 볼때

    아이 계좌에서 사팔 사팔한 시간이,,,,, 아이 학교 수업시간이어서 이것은 부모가 관리한것이다 그래서 증여세 부여한다고 ............. 했어요

  • 2. ..
    '25.8.18 3:28 PM (39.118.xxx.199)

    저도 아이 계좌 있고 지금껏 용돈 받은 걸로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허나
    아이 계좌에서 사팔 사팔한 시간이,,,,, 아이 학교 수업시간이어서 이것은 부모가 관리한것이다 그래서 증여세 부여한다고 22222
    이건 차명거래죠.
    김건희가 김범수 계좌로
    이춘석이 보좌진 계좌로..불법이죠.

  • 3. 가능
    '25.8.18 3:32 PM (61.75.xxx.197)

    사팔사팔 못하고 넣어놨는데 반토막....ㅜㅠ 두 배 불려서 대학갈때 주려했으나....ㅜㅠ

  • 4. **
    '25.8.18 3:41 PM (1.235.xxx.247)

    그럼 사팔 사팔은 안하고 그냥 사서 모으기만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 5. 요리조아
    '25.8.18 3:54 PM (103.141.xxx.227)

    아이 이름으로 개설한 금액(증여 등)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관없습니다(명절때 세뱃돈 모아서 할수도 있죠)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에 일반적인 주식거래로 생긴 이익에대해 별도 증여세 부과하지 않을겁니다

  • 6. ㅁㄴㅇㅈㅎ
    '25.8.18 5:54 PM (61.101.xxx.67)

    토스계좌에서 아이 계좌 만들기 해서 자녀 계좌 만들수 있고요 미성년자는 연에 2천만원 성인자녀는 연에 5천인가 증여세 없이 줄수 있다고 해요

  • 7. ㄴㄴ
    '25.8.18 11:22 PM (61.39.xxx.156)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에 2천만원 (미성년 자녀) 5천만원(성인자녀)입니다
    1년이 아님
    0세~9세 2천
    10세~19세 2천
    20세 5천
    30세 5천
    결혼공제 1억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457 저흰 못 받을줄 알았는데 받는다니 의외... 22 .. 2025/09/22 5,675
1741456 저도 추행 경험이요 1 추행 2025/09/22 1,906
1741455 나이 먹으면 다 뻔뻔해지는걸까요? 3 .... 2025/09/22 2,333
1741454 40중반 미용자격증 따고 2년 지났어요 36 ... 2025/09/22 4,921
1741453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내이름 부르며 톡을 하는데 2 ... 2025/09/22 2,324
1741452 조국혁신당, 이해민, 대한민국 AI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 ../.. 2025/09/22 894
1741451 아파트 거실이나 방안에 그림거는거 5 .... 2025/09/22 2,334
1741450 은중과상연 13회차보는중 9 어후 2025/09/22 3,169
1741449 재래시장... 4 기린 2025/09/22 1,684
1741448 저 51키로였다 56되었는데요 12 2025/09/22 5,753
1741447 초등아이 앞으로 예금..증여세 신고를안했는데 4 궁금 2025/09/22 2,296
1741446 런던 2박도 괜찮을까요? 6 .. 2025/09/22 1,416
1741445 미국 내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 26 ㅔㅑ 2025/09/22 3,196
1741444 은중과 상연 VS 사랑의 이해 7 데자뷰 2025/09/22 3,255
1741443 민생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네요. 24 가을 2025/09/22 5,876
1741442 앞치마 1 사고 싶어요.. 2025/09/22 1,180
1741441 인터넷에서 300만원 넘는 고액 재결제 해보신분계시나요? 1 컴퓨존 2025/09/22 1,534
1741440 콩 매일 섭취하기 15 2025/09/22 3,718
1741439 오메가3도 효과 없나요 13 문의 2025/09/22 3,413
1741438 조국혁신당, 이해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집단학살의 구경꾼으로.. ../.. 2025/09/22 1,161
1741437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10 ㅇㅇㅇ 2025/09/22 2,824
1741436 이런 안부인사 불편한데 차단해도 될까요? 10 .. 2025/09/22 3,370
1741435 다리 못쓰시는 친정어머니 ㅠㅠ 화장실을 혼자 처리 불가능하세요 .. 12 ㅇㅇ 2025/09/22 3,856
1741434 독생녀 구속영장 발부 될까요 9 2025/09/22 2,030
1741433 형부의추행을 가족들에게 정식으로알리구 18 푸른바다 2025/09/22 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