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게 인간이라고..
천벌 받아라..사패 ㅅㄲ
꼭 즉사하길!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2/0000771582?ntype=RANKING
현행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