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관한 취득세 아시는분..도움좀 주세요.

숑숑이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25-08-13 14:47:59

막막하니 82COOK부터 찾게되네요...

3월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식구는 어머니, 저와남편, 남동생(싱글)이구요. 4억정도의 집이 있어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고, 이걸로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속 취득세가 650정도가 부과되었어요.. 어머니는 무주택자이고 동생이 주택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어머니랑 같이 등재되어있어서 세금이 나온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으로 취업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취득세 감면을 좀 할수 있을까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217.xxx.1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
    '25.8.13 2:50 PM (221.149.xxx.157)

    부동산 가셔서 법무사 소개받아 상담받으세요.

  • 2. ㅇㅇ
    '25.8.13 2:54 PM (14.5.xxx.216) - 삭제된댓글

    4억이면 상속세는 없고 어머니 명의로 취득세가 나왔다는거죠
    취득세는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으면요
    동생 주민등록과는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 3. 에고
    '25.8.13 2:56 PM (218.37.xxx.225)

    무주택이면 취득세 안나오는데 동생때문에 나온거네요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 4. ......
    '25.8.13 2:58 PM (106.254.xxx.3)

    이런건 여기 물어보셔서 어설프게 답변 듣지 마시고
    세무사 상담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5. 취득세
    '25.8.13 3:15 PM (220.119.xxx.72) - 삭제된댓글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고 기준 시가로 정해집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하면 무주택자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더라도 어머니의 지분을 1퍼센트라도 높게 설정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감면에 필요한 서류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최근에 상속 주택 명의 변경 해본 경험입니다.

  • 6. ㅅㅅ
    '25.8.13 3:24 PM (218.234.xxx.212)

    미리 세대분리했으면 간단한데 약간 복잡해졌네요. 이런 건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사항을 실마리 삼아 해결하세요.
    ㅡㅡ.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원칙적으로 감면 불가한데, 다음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 감면·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사망 전에 해외 취업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주민등록 정정이 지연된 경우
    실제 세대 분리 상태였음을 증명할 자료(출입국 기록, 해외 근무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세대원 판단) 해석상, 주민등록이 동일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분리로 인정되면 감면 요건 충족 가능한데 상속 개시일 기준 동생이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 ‘사실상 세대 분리’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또는 ‘감면 신청’을 하겠다고 문의.

    제출자료:

    동생의 출입국 사실증명
    해외 근무계약서·비자 사본
    상속 당시 실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 전·후)

  • 7. 숑숑이
    '25.8.13 3:29 PM (112.217.xxx.110)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담당 세무과에 찾아갔는데 어쩔수 없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세무사를 따로 찾아가서 상담하는게 좋겠지요?ㅜㅜ 지나치지 않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약간 희망이 생기네요..

  • 8. ㅇㅇ
    '25.8.13 3:30 PM (61.105.xxx.83)

    동생분이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어머니랑 같이 되어 있으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동생분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무주택 세대가 아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334 역시 배달 음식은 끊는게 답이네요 14 ........ 2025/08/14 6,721
1730333 특검 "김건희 피의사실 대부분 진술거부…18일 추가소환.. 7 ... 2025/08/14 2,796
1730332 박정희 전두환때 집에서 술 빚는 것도 금지했나요? 10 지나다 2025/08/14 1,733
1730331 EBS 위대한 수업 프로그램 제작비가 없답니다. 7 . . . 2025/08/14 2,830
1730330 한끼합쇼 종영 한다고 그래요 47 ㅁㅁ 2025/08/14 16,436
1730329 국내 도브비누는 어떤게 좋아요~? 2 도브 2025/08/14 2,886
1730328 매일 청소하는 곳 있으세요? 6 청소 2025/08/14 2,743
1730327 글락스락 뚜껑만 구매할까요? 버릴까요? 7 ... 2025/08/14 2,705
1730326 전망좋은뷰 카페 가는것도 이제 재미가 없네요 5 나이드니 2025/08/14 3,307
1730325 보배펌) 택배기사에게 매달 5천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의.. 5 2025/08/14 3,004
1730324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서 관봉 등 수백억 현금 뭉치 발.. 22 0000 2025/08/14 4,254
1730323 김건희, 수의입고 수갑찬모습 못보는건가요??? 오늘보니 안보여주.. 4 ㅇㄹㅇㄹㅇㄹ.. 2025/08/14 2,652
1730322 당근을 못하게 된 이유 13 당근 2025/08/14 4,643
1730321 딸이 사다놓은 오트밀이 많아요 13 ᆢ2 2025/08/14 4,007
1730320 공시가 상향 추진…내년 보유세 는다 7 보유세 2025/08/14 2,157
1730319 똑똑하던 정치인이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jpg 5 뉴스공장 2025/08/14 2,850
1730318 유튜브 광고ㅡ유*,사타구니 착색 크림 선전이 계속 나와.. 6 광고 2025/08/14 2,258
1730317 이가 너무 아픈데 원인을 못찾겠어요 11 ..... 2025/08/14 2,316
1730316 안동 하회마을 근처 찜닭집 추천해주세요 2 ㅡㅡ 2025/08/14 1,157
1730315 82글 읽다 보면 느끼는점 크게 세가지 31 ㆍㆍ 2025/08/14 5,766
1730314 치과 마취 조심하세요 11 난나 2025/08/14 7,046
1730313 스무살 운전 6 .. 2025/08/14 1,537
1730312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 (대구) 5 오페라덕후 .. 2025/08/14 1,631
1730311 얼굴 피부가 아파요 5 ㅠㅠ 2025/08/14 1,833
1730310 자식한테 화풀이하는 사람들 4 .... 2025/08/14 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