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특검이 윤 체포지시를 안했답니다

.. 조회수 : 6,207
작성일 : 2025-08-08 22:39:25

출처 : 스픽스

https://www.youtube.com/live/ZA43eVjYqjk?si=DgQV5X0v1snMUoWD

오늘 취재해서 긴급방송중인데요

윤이 저항을 한 건 맞는데

현장에 있던 검사가 기동타격대에게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끌어내세요" 이런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기동타격대는 흉악범도 제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저항하는 흉악범들 제압하는 메뉴얼도 있고 훈련도 한다)

그러나 기동타격대는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끌어낼 수 없음.

심각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중인데

윤석열이 변호인단 불러달라고 하니까

특검이 허락해줬대요. 변호인 접견할땐

체포를 못한대요.

그리고 이번에 특검보는 가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우리는 지시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했으나

강제구인하지 못했다.

서로 책임 떠넘기는 상황.

 

 

 

IP : 118.235.xxx.2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8.8 10:45 PM (211.235.xxx.58)

    특검이 이상하다고요..
    교도소장이 이상한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 지적하면 댓글 험난합니다만..
    특검이 이상해요.
    법적인거 다 아는 그들의 행보가 너무 수상해요.
    윤은 검사출신이에요.
    그 조직..무시못해요.

  • 2.
    '25.8.8 10:47 PM (211.235.xxx.58) - 삭제된댓글

    윤총장때도 속았다면서
    특검 검사는 아묻따 또 믿으십니까..

  • 3.
    '25.8.8 10:51 PM (59.1.xxx.109)

    엄한 법무부장관 욕해서 미안합니다

    검새들 특검이라고 다를게 없구나

  • 4.
    '25.8.8 10:54 PM (118.235.xxx.172) - 삭제된댓글

    특검이 체포를 안할생각은 아닌거같고 이번엔 저인간이 하도 건드렸다간 고소한다 협박하니 슬쩍 직접적 지시를 안한거 아닌가 싶어요 몸사리느라
    그치만 그 10명이 끌어내주기는 바랬을걸요

    어휴 모르겠네요;; 저 사회악 민폐덩어리

  • 5. ..
    '25.8.8 10:54 PM (104.28.xxx.79) - 삭제된댓글

    윤의 저항발광 체포불발 소식이
    오히려 깅거니 영장발부에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특검이 바보도 아니고 뭔가 머리를 쓴게 아닐지

  • 6.
    '25.8.9 12:13 AM (223.39.xxx.41) - 삭제된댓글

    강제 체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윤 체포는 강제 체포는 고문이다.
    진보진영 유명 교수가 비판한 이유는?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49553?ref=naver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전제했다. ‘자기부죄거부’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2항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잡혔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며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 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 7. ㅇㅇㅇ
    '25.8.9 12:16 AM (223.39.xxx.151) - 삭제된댓글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책임이 생길까봐...


    윤 강제 체포는 고문이다.
    진보진영 유명 교수가 비판한 이유는?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49553?ref=naver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전제했다. ‘자기부죄거부’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2항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잡혔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며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 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256 김혜경 여사 오늘 한복 사진 94 o o 2025/08/11 21,050
1729255 이 음악이 뭘까요 12 ... 2025/08/11 1,382
1729254 버스트글에 스타벅스 충전얘기. 저 방금 있었던일이에요~~ 18 방금 2025/08/11 4,360
1729253 비즈니스는 왜그렇게 비싼거죠? 6 ㄱㄴㄷ 2025/08/11 2,668
1729252 챗gpt 새로운 버전 써보셨나요? 별로 ㅠ 7 ㅇㅇ 2025/08/11 1,980
1729251 “트럼프 대통령···” 광화문에 낙서하던 70대 노인 붙잡혀 11 나이를어디로.. 2025/08/11 3,166
1729250 2시 30분 국무회의 제발제발 15 조국사면 2025/08/11 2,370
1729249 환자단체 “전공의 복귀는 단기 해법…‘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만.. 20 ㅇㅇ 2025/08/11 1,518
1729248 양쪽 집 요양병원 20 2025/08/11 4,967
1729247 국회의원이 범죄 혹은 국가정보로 사적이익을 취했을 경우 2 .. 2025/08/11 853
1729246 날씨 변화와 함께 몸이 무거워져요 2 2025/08/11 1,373
1729245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개선밖에 답이 없나요? 13 000 2025/08/11 2,591
1729244 농협 일반 창구 4개 중 3개가 부재중…. 12 …………… 2025/08/11 3,863
1729243 두번째 매미 1 ... 2025/08/11 1,102
1729242 화장실 매일 잘가나요? 27 저는요 2025/08/11 2,843
1729241 헌트릭스보다가 듀스노래가 나와서 놀랐네요. 3 와우 2025/08/11 2,218
1729240 사면대상 나왔나요 4 ... 2025/08/11 3,103
1729239 시중 유산균요 유퀴즈 나온 교수님이 아무 효과 없다는데 26 몽실맘 2025/08/11 6,161
1729238 운전이 덜 피곤한 차 있을까요… 8 ㄹㄹㅎ 2025/08/11 2,222
1729237 글 내립니다 …. 18 2025/08/11 3,734
1729236 가족아플 때 아기 돌 11 쪼요 2025/08/11 2,262
1729235 커스터드는 크기가 점점 작아지네요 5 에구 2025/08/11 1,687
1729234 폴리에스터 옷이 50만원인데.. 5 .. 2025/08/11 2,919
1729233 형부라는 호칭. 친한언니 남편에게도 잘쓰시나요? 21 ㅇㅇ 2025/08/11 3,480
1729232 이렇게 시원한 8월은 처음인듯 16 2025 2025/08/11 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