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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구입 조회수 : 2,052
작성일 : 2025-08-05 21:38:04

수도권 아파트 8억에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입금 하고 중도금으로 4억을 8월 16일자에 입금 하기로 했습니다..중도금이 많은 이유가 매도인이 기존 세입자에 지급해야할 돈이 4억이라고 해서 그걸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삼백을 깍어주었어요..잔금은 9월 말이 40프로 지급하구요

그런데 계약할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계약금과중도금이 60프로를 지급하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너무 잔금을 작게했나 하는 불안한데 혹시 무슨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즘 보니 아파트 중도금 많이 안주던데 혹시 이유가 있나해서요

괜찮을까요

IP : 211.234.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 도움이
    '25.8.5 9:45 PM (211.217.xxx.21) - 삭제된댓글

    별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올해 아파트 매매했는데, 중도금 파격적으로 많이 줬어요.
    매도자가 이사일자를 조정해줘서요.

  • 2. ㅇㅇ
    '25.8.5 9:46 PM (211.217.xxx.21)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많이 주면 불안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큰 돈이 오고가는 거니 잘 알아보시고 집행하시길

  • 3.
    '25.8.5 9:58 PM (58.29.xxx.185)

    계약금+중도금을 60%로 했다고 해서
    딱히 불안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불안하신 거예요?

  • 4. 중도금은
    '25.8.5 10:09 PM (180.228.xxx.184)

    이행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라서 꼬일 확률이 더 생기는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을 안주는 경우에 아주 복잡해져요. 거기다 대법원판례는 중도금까지 넘어갔음 사실상 집이 넘어간걸로 보구요... 집이 넘어갔다는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걸 말합니다. 잔금도 못받고 계약해지 불가하고.
    중도금 받는건 매도자 입장에서 더 곤란한 상황이 많아요. 돈을 받는 입장이라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 입금시키고 등기치면 되는거라

  • 5. 저희는
    '25.8.5 10:35 PM (106.102.xxx.119)

    예전에 중도금까지 많이 주고 잔금 얼마 안남았는데
    매도인이 잠적해 (이야기 하자면 너무 길어서~~~)
    가처분 소송까지 하고 명의 가져오느라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이후 저희는 중도금은 작게 주거나 없애고
    바로 잔금하고 등기받아요.
    부동산 통해서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줄 돈이
    4억이 맞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뭐든 정확히
    하는게 좋아요.

  • 6. ㅇㅇ
    '25.8.5 11:54 PM (39.125.xxx.199) - 삭제된댓글

    저도 중도금 50프로 주고 매매했어요. 저는 문제 없었어요. 중도금 내고 인테리어 할수 있게 배려받았어요. 빈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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