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2,291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8546 만나이 쓰세요??? 10 .... 2025/09/12 2,198
1738545 지귀연 좋겠다, 민주당이 중계권 포기해서 25 ㅇㅇ 2025/09/12 3,831
1738544 춥네요 19 춥다 2025/09/12 2,515
1738543 조현 한국인 새 美비자 신설 신속 협의한다는 점 美측과 확인 9 ㅎㅎㅎ 2025/09/12 2,312
1738542 건미역을 불렸더니 갈색, 진초록색 두 가지인데요 5 건미역 2025/09/12 2,115
1738541 이낙연 시즌투 같네요 17 ㅇㅇ 2025/09/12 3,304
1738540 현직 보험설계사님 문의드려요 5 보험 2025/09/12 1,632
1738539 민생지원금 신청 안하신 분 계신가요? 2 혹시 2025/09/12 2,783
1738538 수시원서 담임이 일반고->자율형공립고로 고치라는데 3 ... 2025/09/12 2,027
1738537 어제 결국 특검법 수정안으로 의결한거, 민주당 한심해요 9 ㅇㅇ 2025/09/12 1,732
1738536 KT 최악이네요 SKT보다 더한듯 15 기가막히네요.. 2025/09/12 5,507
1738535 뇌출혈이나 뇌경색 경험후 건강이 예전같지 않나요? 11 2025/09/12 3,324
1738534 정청래 대표께서 24 봄날처럼 2025/09/12 4,126
1738533 생리할 때 파마해도 될까요? 7 2025/09/12 2,554
1738532 혹시 아파트에 바퀴벌레 나오는 분? 13 바퀴ㅜ 2025/09/12 3,465
1738531 미국가서 합의문 작성도 못했다는거네요? 73 .. 2025/09/12 10,504
1738530 중국노인 구하려 구명조끼 벗어주고 순직 25 hap 2025/09/12 5,027
1738529 반항적인 중1 7 ㅇㅇ 2025/09/12 1,710
1738528 국힘당과 밀실합의: 3특검수 많으니 줄이고 기간연장 안한다 9 장난하나나 2025/09/12 3,501
1738527 팝콘 로봇 보셨나요 2 팝콘 2025/09/12 1,967
1738526 불안약 먹고 간만 숙면 7 Ddd 2025/09/12 2,736
1738525 “왜 혼자 출동한 거죠?”…이재석 경사 유족의 울분 4 ㅇㅇ 2025/09/12 3,546
1738524 성심당 때문에 대전까지 갈만한가요? 39 ... 2025/09/12 5,780
1738523 저는 이 글이 와닿았어요. 김어준에 대한 생각 18 ㄹㄹㄹ 2025/09/12 4,404
1738522 쓰레드에서 본 무서운 글 ..... 6 이불밖위험 2025/09/12 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