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67571
분산요금제 특별법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시행령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부산 울산 충남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내려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요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SMP가 비싼 지역은 발전소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은 3배
경기도는 1.5배 정도 오를수 있다고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