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 일 해 왔던 직장을
정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고용24에서 교육받고 신청하고
한번 7일치를
(06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회차는 30일 있다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7일치를 받은 것이 1회차가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음회차부터 2회차가 되는 것인가요?
2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인터넷 교육, 적성검사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용24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어찌나
무섭던지 못 물어보고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