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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