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127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180 담즙 배액술 8 95세 아버.. 2025/07/16 499
1737179 초4 여아 여드름 막 번지는데 피부과 가야할까요?? 13 좋은날 2025/07/16 986
1737178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 9 ../.. 2025/07/16 779
1737177 내란당 떡실신 아웃 ㅋㅋㅋㅋ 7 o o 2025/07/16 3,679
1737176 개는 진정으로 충직한걸까요? 13 .. 2025/07/16 1,952
1737175 중국 제품에 보조금 다줘.남성 차별도 고민해야..李대통령 날 선.. 3 2025/07/16 441
1737174 단현명에게 주장 근거 묻자 “간증 있다” 35 ㅋㅋ 2025/07/16 2,665
1737173 LA 촛불행동, 윤석열 탄핵 기념하며 ‘빔 프로젝터 집회’ 기록.. 1 light7.. 2025/07/16 541
1737172 건강검진결과 한번 봐주세요 7 ㅜㅜ 2025/07/16 1,611
1737171 제가 밖에 나오면 비가 와요 7 .. 2025/07/16 691
1737170 OBS는 기자 수준과 자질좀 높여라 15 dfg 2025/07/16 2,118
1737169 드라이브 코스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12 드라이브 2025/07/16 810
1737168 김성훈..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 13 전원일치파면.. 2025/07/16 3,638
1737167 요즘같이 더운데 극세사이불 덮는 할머니 있을까요? 18 ... 2025/07/16 2,224
1737166 누룽칩 넘 맛있어요 5 ㄱㄴ 2025/07/16 1,584
1737165 obs기자 정신 못차렸네요 18 플랜 2025/07/16 3,728
1737164 옷에서 쉰내나면요 18 ㅇㅇ 2025/07/16 3,335
1737163 비도 오는데 혼자 카페에 와 있으니 좋네요. 26 나나나 2025/07/16 2,747
1737162 강선우는 표정과 목소리 연기 달인이네요 30 22 2025/07/16 3,594
1737161 모스탄 물증가지고 있다 27 ㅇㅇ 2025/07/16 2,446
1737160 이불 압축 팩 오래가나요? 3 이불 압축 .. 2025/07/16 588
1737159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또다시 희생양&quo.. 19 ... 2025/07/16 1,000
1737158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11 아오 2025/07/16 1,823
1737157 이 증상 아시는 분 계실까요? 5 ... 2025/07/16 1,481
1737156 우리나라 너무 무서운 것중 하나 28 ㅇㅇ 2025/07/16 1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