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계엄은 계획에 있었고
야당지도자와 자기 반대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이고,
안 죽인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망신주기 하려고 한 것 같네요
에라 이 인간아, 자승자박이다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04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가능 ( 2024.01.16 )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계엄은 계획에 있었고
야당지도자와 자기 반대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이고,
안 죽인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망신주기 하려고 한 것 같네요
에라 이 인간아, 자승자박이다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04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가능 ( 2024.01.16 )
외환 내란이 제일 중대범죄이니
윤 머.그샷 공개하면 되겠네요
본인동의 없어도 된다니 더 좋아요 ㅎㅎ
제대로 보여줘서
자자손손 역사교과서에도 꼭 실리길
예전에는 ‘역적’이나 ‘내란범’처럼 국가나 왕권에 반기를 든 자들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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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족을 멸함 (三族滅)
부모, 자식, 본인까지 모두 죽이는 형벌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역모죄는 가장 무거운 죄로 간주되어, 가담자뿐 아니라 가족도 연좌되어 처형되거나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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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지처참 (凌遲處斬)
극형 중의 극형으로, 죄인의 몸을 조금씩 베어가며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입니다.
조선 후기까지도 중대한 역적에게 이 형벌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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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형, 참수형
일반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교형(絞刑)**은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이고, **참수형(斬首)**은 목을 베는 방식입니다.
공개 처형으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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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열형 (車裂刑)
사지를 말이나 수레로 잡아당겨 찢는 처형 방식입니다. 중국이나 몽골, 고구려 등 일부 왕조에서도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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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비화 또는 유배
처형은 면했지만, 가족이나 후손이 노비가 되거나 먼 섬이나 변방으로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바뀌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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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적의 집은 헐고, 문서 소각
역적의 집은 초가집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아예 헐어버림, 족보나 기록은 불태워버리는 등 철저히 흔적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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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국가의 질서와 왕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역적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고, 형벌도 매우 잔혹했습니다.